건축인허가 처리 요령
1. 행정서류 형식에는 건축법규정 시행규칙서식에 있는바 여러 종류가 있으나흔히 접하는 것은 건축허가/신고 이다 먼저 이를 구분할줄 알아야한다. 흔히 우리는 건축허가, 신고, 대장기재사항, 용도변경이 있다.
2. 건축허가/신고 사항을 구분해 보자, 이것은 담당 설계기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3. 자 그럼 건축허가를 알아보자.
건축허가와 신고는 무조건 건축행정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절차) ①계획- ②설계- ③건축허가서작성(접수)- ④착공접수(허가시)-⑤공사시작-⑥설경변경(해당시)-⑦현장조사및조서준비(담당기사)- ⑧사용검사준비- ⑨타건축사조서도장받기- ⑩사용검사(접수)
내 용
① 계획 : 소장 및 설계기사
② 설계 : 담당설계기사
③ 건축허가서작성 : 작성된 도면을 보고 행정프로그램 허가서를작성한다.
필수 공부설류는
국토이용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부등본(토지,건물중 해당하는 것), 토지사용승낙서(등기상 소유주가 타 명의시), 이외 정화조 신고서(건축주또는 시공자에게), 주차장 신고서(해당시), 문화재현상변경신고서(해당시), 배수설치신고서(필수), 개발행위신고서(해당없을시양식만 간단접수). 소방설치계획표(소방해당건물에 한함) 이상인 듯.
④ 착공접수(건축허가 완료되면 접수)
건설업면허 해당될시 착공때 건설업면허사본(시공사) 첨부해야함.
⑤⑥ 설계변경: 경미한 설계변경일때는 사용검사시 준공과 일괄처리 가능하나 그렇치 않고 필히 준공전 설계변경을 해야할경우는 행정프로그램 인허가변경란에 작성해서 별도의 설계변경을 처리후 사용검사 접수해야함. (판단은 담당기사가 건축법규 판단하에 처리함.)
⑦ 현장조사 및 조서 : 준공시점에서 담당설계기사가 조사함.
⑧ 사용검사 준비 :
필요한 서류- ⑨ 타건축사 현장조사서에 도장받기(분소문의), 경미변경있을때 배치도 평면도 첨부, 정화조 준공필증(건축또는 업자), 통신준공필증(건축주또는 업자), 개발행위준공필증(해당시), 배수설치완료필증, 가스설치검사필증(30평이상건물(건축주또는 업자),주차장관리대장(해당시), 문화재현상변경완료신고서작성(해당시), 소방완공필증(해당시), 측량성과도(분할,경계중 택일, 분할한 대지의 경우 확정측량 신청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건물대장첨부 배치도 각층평면도, 이상임.
⑩ 사용검사 접수 : 위 공부서류 해당시 일체서류 제출해서 완료함.
위와 같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허가(복합처리)사항 처리기준이다.
(조금의 지식을 돕기위하여 건축법규 제8조(건축허가사항)와 제9조(건축신고사항)를 익히는 것이 매우도움이 될 것이다.)
4. 자 그럼 건축신고를 알아보자.
건축허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허가의 절차중 몇 개를 제외하고 간소화 한 것이 건축신고라 보면 된다. 즉 똑같이 행정프로그램으로 처리한다.
①건축신고서접수- ②건축착공(신고접수처리후)- ③설계변경(해당시)-
④사용검사준비
간단히 해석한다. 건축신고접수시 허가사항과 똑같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단 건축사 도장 및 감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건축사 도장이 필요없는 사항 이것이 신고의 기본이다. 직설적으로 그 신고건에 대하여.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체의 설계감리 책임을지지 않는다.
왜냐면 허가 감리대상이 아니고 허가와 달리 건축신고는 건축담당자가 현장을 나가보게 되어있고. 건축주 공무원이 책임지므로 별도로 신경쓸것이 없다. 필요한 민원서류만 챙겨주고 물건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만 첨부하면되구. 그 외의 일들은 설계담당자의 지시를 따른다. (모를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ㅋㅋㅋ)
5. 자 용도변경은 무엇인가 용도변경은 말그대로 서로다른용도에서 현재 희망하는 건물용도로 바꾸어주는 것이다. 즉 용도변경신고서(양식작성이다 프로그램사용하지 않음.)와 변경된 대장을 접수하면 된다.
(훗날 전화로 상담바람.) 내용 길고 닥치면 다함.
6. 자 가설건축물 신고가 있다 이것은 더욱 간단하다 신고양식에 기재하고 도면 배치 평면도만 접수하면 된다.
7. 그리고 대장기재 사항이 있다. 이것은 제일 간단하다. (설명필요없음)
※ 자 건축법규시행규칙을 찾아보면 아래와같은 양식들이있을 것이다.
건축인허가서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