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이상 4년미만 |
100분의 24 |
7년이상 8년미만 |
100분의 56 |
4년이상 5년미만 |
100분의 32 |
8년이상 9년미만 |
100분의 64 |
5년이상 6년미만 |
100분의 40 |
9년이상 10년미만 |
100분의 72 |
6년이상 7년미만 |
100분의 48 |
10년이상 |
100분의 80 |
l 1세대 1주택으로써 거주요건(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거주) 미비로 비과세가 안되는경우
l 비과세 되는 고가주택(9억원이상)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1회계년도에 1인당 250만원 공제함
(=) 과세표준액
(X) 세 율
구분 |
2009년 |
2010년 | |||
보유기간 |
소득구간 |
적용율 |
누진공제 |
적용률 |
누진공제 |
1년미만 |
|
50% |
|
50% |
|
2년미만 |
|
40% |
|
40% |
|
2년이상 |
1200 만원이하 |
6% |
0 |
6% |
0 |
|
4600 만원이하 |
16% |
120 만원 |
15% |
108 만원 |
|
8800 만원이하 |
25% |
534 만원 |
24% |
522 만원 |
|
8800 만원초과 |
35% |
1414 만원 |
33% |
1314 만원 |
1가구2주택 |
장특배제 |
기본세율 |
|
|
|
1가구3주택 |
장특배제 |
45% |
|
|
|
미등기전매 |
|
70% |
|
70% |
|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10%
(=) 결정세액 (+) 주민세10%
*** 1가구 1주택 과세되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9억원이상 고가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다.
l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등 = 양도차익
l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l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총 양도차기 x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l 과세되는 고가주택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 = 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x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1. 다주택자 한시적 중과완화 (
1세대 2주택자 중과세 적용주택을
2.
3.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슴
4. 1가구 2주택수에 제외되는 주택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은 중과세 주택에 제외됨.---.기본세율
기타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기본세율
5. 일시적 2세대 2주택 특례기간 확대 (
국내 1주택 소유 + 또 1주택 취득 = 일시적 2주택자 : 2년이내에 비과세 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됨.
6. 다주택자 한시적 중과완화 (
1세대 2주택자 중과세 적용주택을
1세대 3주택자 중과세
7. 공유주택은?
하나의 주택을 여러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을때는 – 공유자 전원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8. 상속주택은 (상속권자가 여러명일 경우 누구에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가???)
1) 지분이 가장많은자
2) 상속주택에 거주자
3)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수에 포함됨
4) 2채를 상속 받았으면 – 보유기간이 가장 길거나, 거주기간이 길거나, 기준시가가 높은 것이 상속주택
9. 혼인 및 부모동거봉양(합가주택)의 2주택자 ---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09, 2월 4일)
1가구 3주택자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1.
1)
2)
60%가 아닌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 1년미만은 50%
2. 장기보유 특별 공제 없슴
3. 3주택에 배제되는 주택이란??
1) 수도권 광역시 소재주택 :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소형주택 이라고 함)—기본세율
2) 기타지역의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기본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