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련 제513호(’23.12.28)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3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 제2023-81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령」(’23.12.28)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일부 개정․고시(’23.12.28)함을 통보하오니 협회원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제 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일명 “점차”)을 이용한 증차 및 대폐차 사례(차량충당조건(연식) 회피 및 대폐차 기간 6개월 예외적용에 악용)에 대하여 행정조치 요구와 함께 대폐차 처리시 엄격한 심사(실체적 요건 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바, 대폐차 신고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대폐차 규정 및 공급기준 고시 주요 내용 1부.(협회 카페 참조)
2.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및 공급기준 일부개정령 각 1부.(협회 카페 참조)
3.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및 공급기준 전문 각 1부.(협회 카페 참조)끝.
붙 임 | |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및 공급기준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ㅇ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변경(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최대적재량 10톤 이하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단,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대차 허용)
- 최대적재량 10톤 초과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만 허용
※ 참고 : 대폐차 주기 규정(제8조)은 개정사항 없음
제8조(대폐차의 주기)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의 경우 직전에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한 날(신고수리일을 말한다)로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의 경우는 12개월) 이내 대폐차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아니한다.
ㅇ 유형별 대폐차 범위 완화(안 부칙 제2조)
- 냉장냉동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은 동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를 허용(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행기간 연장 가능)
ㅇ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변경(안 제6조제1항)
- 폐차되는 차량이 개인 중형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대형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
ㅇ 협회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 강화(안 제10조제7항)
- 지자체로부터 관할지역 이전 또는 차량의 양도·양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해당 차량의 대폐차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불법증차 이력 확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ㅇ 2.5톤 이하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허가요건 신설(안 제3조 제1항)
- 택배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택배서비스종사자로 6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차량의 최대적재량 허가요건을 2.5톤 이하로 상향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