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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단체 등록 추진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단체(임의단체)를 추진하는 "대비원"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정중한 인사드리며 도움을 청합니다.
150만 요양보호사 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급여의 개선과 요양보호 발전을 위해 순수한 요양보호사 단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타 단체들이 요양보호사단체의 역할 을 수행해 왔으나 활동이 미흡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아닌 교육기관 밎 시설장 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요양보호사를 대변해 주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러기에~ 요양보호사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요양보호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기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만으로 구성된 요양보호사협회를 구성 하여 단체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요양보호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협조와 소통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요양보호발전에 기어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단체 등록 추진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02,01, 대비원...드림 임의단체에 대한 설명
법률에 의한 공익단체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나 조직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양식과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자격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적인 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의단체는 법의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최소한의 단체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두 가지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 합니다 ① 처음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곧장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들면 좋겠지만 능력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과 재원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야 합니다.
단체가 실질적인 비영리단체로 가기 전까지 후원금과 회비적립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창회나 친목회, 산악회 등 각종 모임에서 임의단체를 설립을 통해 CMS를 신청한다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재정부분에서 여유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단체 등록하기
단체를 만들 사람들이 모여, 발기인 총회와 총회를 거쳐 정관을 확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발기인총회와 총회 서류는 임의단체 등록 시에 필요하지 않지만 후일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가 됨 ⑴ 세무서에 제출한 준비서류: 정관, 대표자임명장, 직인, 대표자 신분증
⑵ 임의단체 등록과 CMS 신청절차
①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당일 접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사무실이 없으면. 자택주소로 하면 되고. 세무서 전산시스템으로 사전정보를 입력 할 때 . 사무실 없음을 선택해도 임의단체 등록에 문제가 없습.
② 신청 후 4-5일후에 고유번호증이 교부됨
③ 고유번호증 발급받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 통장 개설. 통장에는 예금자가 단체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④ CMS 대행업체를 선정, 자동이체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CMS대행은 은행도 있지만 일반은행은 휴대폰 결재는 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⑤ 후원 신청 및 회원가입을 받고 회원가입 및 CMS신청서 작성요령 필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후원방법: 자동이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회원 주민번호가 일치 핸드폰 결재 (SKT,KTF,LGU 선택과 전화번호) - 회원 주민번호와 일치 후원금액: 이체희망일 참고: 추천인, 생년월일(양,음),이메일 등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신청서가 필요하며 전화로 회원가입을 받을시 에는 녹취
⑶ 결재시스템에 등록, 후원금 내지 회비를 받기 시작 합니다.
고유번호 발급 조건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발급 발을 수 있습니다.
특정 단체가 고유번호증 을 부여받기 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당해 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추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신청과정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확인하고 신청.
구비서류 1)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의록, 임명장 등 대표자 선출 관련 자료) 2)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정관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4)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및 신분증, 도장
*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단체의 대표자가 대표 등록을 하는 것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주소지인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소득 46011-374,1999.11.22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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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마음 많이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명님도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은 같아도
사람마다 표현방식과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에
오해를 할 수도 받을 수 있어요~
모두의 마음을 이해 합니다...^^*
저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바램인
요양보호사협회 만들기 위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뜻은 좋았는데 깜짝 번개쳐서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주제였나봅니다ㅠ
주제를 전제로하구 모임을 추진함은
@해피순자(수원) 번개 모임이든 정기 모임이든 모이는 목적은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 또한 미리 정하고 모이면 좋겠지만~
진행을 해서는 안되는 주제가 아니라는 판단 이었습니다.
또한~
주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양보호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아니기에 진행을 한 것 입니다...^^*
그리고 그자리에서 결정을 하지도 않았고
추진에 대한 의견만 물었는데 모두들 추진에 대해 찬성 하였고
저는 지기님과 상의하여 추진 하겠다고 한 것 입니다...^^*
아직은 좀 시기 상조랍니다 . 인내로 기다리는 마음 으로서 좋은 성과 올겁니다
대비원님 힘 내셔요 ~~~하이~~~팅
조언을 해 주시어 감사 합니다...^^*
장 장군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은
파출부보다 작은 시급과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
휴식시간을 마음놓고 쉴수 없는
현실을 개선 시키는 일 입니다.
이 일은~
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 카페가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회원들은 소모적인 논쟁과
누구를 탓 할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단합하여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꼼꼼히 잘 읽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도움되시는 말씀에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두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