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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이야기 여든한번째 시간으로 “산재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산재신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사업주가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재해근로자 A는 영세사업장에 취업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Q.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는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를 당연가입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연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그러면, 산재보험에 당연가입이 되지 않는 사업장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A. 당연가입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란, 가정부와 같은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와 같이 음식배달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연가입사업장에 포함됩니다.
Q.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A. 과거에는 당연가입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에 대하여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사업주는 산재신청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며, 과거와 달리 사업주의 동의도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초진소견서와 목격자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산재신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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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wQv_IGkTwpY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