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트 이상
카트에 혹여 브레이크, 액셀, 기타 등등의 문제가 발생시 곧장 카트과장님께 보고 해주시고 다른카트로 근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이천에서 카트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고객은 캐디의 잘못이라 하고, 골프장 측에서는 고객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제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에 미리 공지를 남겨봅니다.
캐디님들이 애초에 이런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카트를 타고 내릴때마다 키를 오프로 끄고 내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광장에서부터 잠깐 자리를 비우는동안에는 키를 오프로 해주셔서 고객이 카트 운전을 애초에 못하게 방지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남겨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92673?lfrom=kakao
2. 병가 복귀후 휴무차감에 관해
병가자분들이 병가를 다녀오면서 휴무차감과 벌당이라는 페널티가 생깁니다.
페널티를 주는 이유는 너무 많은 병가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실제로 병가에 대한 페널티가 적은 골프장들은 한달에만 10명 이상의 병가자들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병가자분들이 돌아오면 쉬고 오신 기간만큼 휴무차감의 페널티가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먼저 휴무차감은 복귀한 날 이후부터 해당됩니다.
병가기간에는 휴무를 어차피 못쓰기에 병가기간 사이에 포함된 날에 휴무차감을 해달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달 병가를 다녀오면서 그달 휴무를 하나도 못썼으니 그달에 못쓴 휴무에서 휴무차감을 해주세요."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럴거면 휴무차감이 무슨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명확히 휴무차감에 대한 룰을 정하고 따르기 위해 글 남기려 합니다.
1. 휴무차감은 복귀한 날, 그 해당 달의 남은 휴무 갯수에서 차감한다.
2. 만약 30일 복귀이고 그 해당달이 1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하루만 차감되고 남은 차감일수는 이월된다.
3. 휴무는 3일 연달아 붙여쉴 수 없기에, 해당 월이 4일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총 3일만 차감된다.
4. 만약 휴무차감 일수가 많을경우 이틀 단위로 나눠서 다음달로 이월시켜 차감할 수 있다.
5. 휴무를 모두 쓰고 병가를 다녀온 경우는 무조건 이월되서 차감한다.
이렇게 빡빡하게 차감하는 이유는 병가자가 빠지는 동안 가용인원 부족으로 고생하시는 다른 캐디분들을 생각하라는 의미도 있으며, 본인 건강관리에 조금 더 잘 신경쓰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인이 병가자라고 해서 본인만 생각지 마시고, 그동안 남아 있으면서 휴무 짤릴 수도 있고, 더운날 비오는날 근무 끌려갈 수도 있는 다른 캐디분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용산재에 관해
1) 우선 고용부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22년도 7월부터 시작된 고용보험입니다.
이 당시부터 21600원으로 받고 있던 고용보험 금액이 실제로 보험공단에서는 21590원만 내면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고, 몇몇 캐디분들 사이에서 고종환 대리가 그 10원을 더받아서 돈을 쓰고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우선 10원씩 더 받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경기팀에서 제가 잘못 관리하고 있었고, 그로인해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 점이니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산재보험도 8100원이 아닌 8095원으로 확인이 되었고, 총 15원씩 더 받고 있었네요.
물론 그동안 동훈 계좌로 받고 있었고 그 돈들은 동훈 계좌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들을 지금와서 찾기에는 너무 옛 자료부터 정리해야하고, 캐디 개개인마다 지금되어야 함으로 일이 복잡해져 동훈 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렵다보니 지금까지 많이 내셔서 억울하신 분들껜 꼭 제 사비에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내셨던 금액을 모두 정리해보면 동훈계좌에 여러분들 각자 210원씩 보관되었고,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동훈계좌에 210원과 이번 3월부터 제 통장으로 들어왔던 30원 포함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조심스레 부탁드리자면 모든 이들에게 210원씩 보내드리는 저의 수고를 감수해 주시고자 210원을 없는셈 버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하지는 마시고 어깨나 한번 토닥여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산재관련
올해 1월부터 산재보험이 실수령액 기반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에따라 1월 산재요금이 3월요금에 합쳐져서 4월 초에 입금받았고, 2월 요금이 5월, 3월 요금이 6월에 입금받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받은 산재금액은 3월 산재요금이 되겠네요.
혹여나 본인 산재금액이 많이 나온것 같다는 분들이 있으시면 경기팀 오셔서 확인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 요금을 제가 실수로 더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캐디 개개인 마다의 산재요금을 엑셀 파일로 받고 있는데, 이 파일에서 1/2을 해야함을 까먹고 그대로 여러분들께 공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래 회사 50%, 캐디 50% 내는 산재보험을 캐디분들께 100% 받았습니다.
4, 5, 6월 3달동안 1, 2, 3월 산재요금에 관해서만 입니다.
고용보험은 21590원으로 정확히 50% 내셨습니다. 오해 안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제 실수로 여러분들께 100% 금액을 받았고, 그 금액이 고스란히 제 명의로 된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위와같이 제가 돈을 횡령했다는 이야기가 있을까봐 제발저려 몇가지 올리니 보시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사진은 처음 계좌 개설부터 제 통장에서 나간 모든 출금 내역입니다.
위의 류승호 5만원 출금은 구민형 캐디가 배토비도 포함해서 입금하여서 5만원을 승호 조장에게 돌려준 겁니다.
아래 고종환 10만원은 바로 아래에 제가 다른통장에서 잘못 입금한것을 뺀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진들로 혹시나 오해가 안생기길 바라고, 만약 그럼에도 의심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제 통장부터 입금내역, 출금내역 다 뒤져보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끼도록 실수 하였고, 이에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더 내셨던 금액들은 제 파일에 정리해서 개개인마다 얼마씩 더 입금 되었는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찾아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쌓인 금액들은 다음달 산재 금액에서 차감해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긴 글 (제 변명)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시한번 여러분들께 사과드리면서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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