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출생일 | 모집인원 | 비고 |
만0세반(2) | 2015. 1.1 ~ 12. 31 | 6명 | *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므로 등하원에 지장 없는 영유아만 접수 바랍니다.
* 정원은 인가 면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만1세반(2) | 2014. 1.1 ~ 12 .31 | 10명 | |
만2세반(2) | 2013. 1.1 ~ 12. 31 | 14명 | |
만3세반(2) | 2012. 1.1 ~ 12. 31 | 30명 | |
만4세~만5세 혼합반 | 2011. 1.1 ~ 2010.1.1 | 18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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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78명 |
2. 입소 대기 신청
1) 모집기간 : 2016. 8. 16(화) 09:00 ~ 2016. 8. 22(월)18:00
※ 모집기간 후 미달 혹은 학기 중 결원 시 수시모집
2) 신청방법
① 보호자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로 입소대기를 신청하여 온라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및 입소 대기정보를 등록합니다.
② 모집인원 구성분포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입소대기 신청자 100% 중
가. 단지 내 원아 우선입소 : 50% (정원 내)
나. 단지 이외 원아 입소 : 50% (정원 내)
* 입소원아 중 모집기간 내 입주가 어려운 단지 내 원아의 경우, 기간 내
서류 제출자에 한해 9. 20.(화) 까지 입소 가능)
* 단지내 정원 미달시 단지 이외 아동으로 충원
3) 관련서류 및 제출 기간 : 2016. 8.23 (화) ~ 2016. 8.29(월) (6일간)
4)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에 관한 기타문의는 전화문의 요망
5) 서류제출 장소 : 시립 강변 어린이집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17단지 관리동>
6) 문의처 : 010-9038-6963
3. 서류제출시 구비서류
1) 입소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아동은 관련서류 지참
4. 어린이집 개원 및 입소 확정 통보
1) 개원 예정일 : 2016. 8. 29 (월)
2) 입소확정 통보 : 2016. 8. 22 (월) ~ (개별통보)
※ 반별 모집 인원 및 입소일은 어린이집 개원준비 등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소 우선순위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순위 | 구분 | 제출서류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 주민등록등본(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 한 부모 가족 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 120%이하) | ․ 입소 순위 증명서(주민센터) |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 장애등급 이상 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포함) |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 시설입소 확인서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취업의 정의: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20일 이상 근로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 부모 가구포함 |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각종근로소득에 대한소득세납세 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나 소극금액증명원 중 1부 |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1부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자녀가 3명 또는 만0~5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영 유아 |
․ 가족관계증명서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 |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영유아 | ․ 확인서 | |
2순위 | ․ 기타 한 부모, 조손가정, 입양된 영 유아 | ․ 가족관계증명서 |
3순위 | ․ 1, 2순위 이외의 영 유아 | ․ 주민등록등본 |
※ 유의사항
1) 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입소를 결정하되,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학 확정.
2) 1순위 해당 항목 당 100점, 2순위 해당 항목 당 50점으로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소.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 등 보육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
3) 동일 순위 내 입소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4)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소 확정 후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입소 취소.
5) 미기재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유권해석의 경우 원장 의견우선.
6)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수 있음.
미사강변도시 A- 17블럭 위탁운영자 충은교회
「시립 강변 어린이집」 원장
첫댓글 어차피 입소기간이 안맞아서 대기신청
못하겠네요ㅠ시립이라 경쟁이 어마무시 할듯;;
시립인지라 좀 아쉽긴하네요...
보내고 싶지만 아쉽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