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탁구인의 소망이였던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2024 대한민국 부산에서 성황리 개최되었고 주최국의 한국심판들이 중심이 되어 세계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폐막하게 되어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심판부가 세계무대에서 어느 나라보다 인정받는 수준으로 올라오기까지 5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윗세대 선배님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정서, 위계질서가 바탕이 되어 좀 더 나은 심판부가 되기 위해 서로 고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규정을 개정하고 실력을 향상하며 현재의 반듯한 한국심판부로 성장하였습니다.
본인이 등록심판은 아니지만……. 현 심판위원회가 1급 시스템심판 등급 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심판카페에 그 문제가 화두가 되어 1급 시스템심판 등급을 만들었던 당시 위원회의 책임자로서 이 등급의 폐지는 ITTF 회원국들에 국제심판 자격시험을 위한 지침 사항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2016년 4월 탁구 국제심판 자격시험에 전문체육경기에서 심판 경험이 전혀 없는 참가자들이 다수 합격하며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나 2016년도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2016년 8월 위원회 전체가 해체되고 일괄 사퇴를 하여 규정을 개정하지 못하고 위원회가 해산되었습니다.
2017년 위원회가 다시 업무개시를 하며 Handbook for Match Officials 30쪽에 명시된 국제심판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국제탁구연맹(ITTF) 지침에 따라 당시 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거쳐 ITTF에서 권고한 국제심판시험 응시 자격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장에서의 심판수행업무(Field of play) 능력의 평가와 훈련을 관리할 1급 시스템심판 등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7. 9. 13 이사회 승인)
아래는 당시 Handbook for Match Officials 30쪽 내용을 발취하여 첨부한 것 입니다.
[해석]그들의[협회] 심판이 국제 수준에 참가하는 쪽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도록 적절한 교육시스템을 정의하고 구축하는 것은 각 협회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이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요소 (Field of play=경기장에서 심판의 모든 활동)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제심판 자격을 위한 후보자는 최소 2년의 그들 국가 협회의 최고 자격의 경험 있는 자격증 보유자여야 합니다.
선수, 코치, 심판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 수준의 영어 이해력을 권장합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이 규정을 폐지한 이유는 1급 시스템심판이라는 명칭이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모법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정관 심판위원회 규정 3장 14조에서 구분한 등급에는 라 항 기타가 있으며 해당 단체 특성이나 국제심판 분류에 따라 별도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1급 시스템 명칭 사용은 대한체육회 모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 등급은 필기시험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탁구국제심판 시험에 꼭 필요한 과정이며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모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국제심판 시험을 치르기 위한 별도의 준비과정으로 국제심판 자격시험의 응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래에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을 첨부합니다.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등급 구분) 회원종목단체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하되, 해당 단체 특성이나 국제심판 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제심판
가. 1급
나. 2급
다. 3급
라. 기타
2. 국내심판
가. 1급
나. 2급
다. 3급
라. 기타
[제목개정 2019. 11. 7.]
따라서 2024년 9월에 시행 예정인 국제심판 자격시험에 ITTF에서 제시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 경기인 시합에 참여 경험이 전혀 없는 응시자가 국제심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이므로 조속히 검토하시어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에서 개정한 규정대로 국내 최고 등급의 자격시험에서 실기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선수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제심판 수급의 과부하에 따른 문제점 또한 발생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한국심판부의 주인은 모든 심판님들이십니다.
규정을 개정하고 심판부를 발전시켜 나갈 책임이 심판 여러분에게 있으며,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주권을 잃지 않는 심판부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18일
전 국제심판 이순주
[참조] ITTF Umpire Career Development January 2024)
ITTF 심판 등급은 Level 5 로 나뉘어 있으며
Level 1 : Basic Umpire
Level 2 : National Umpire
Level 3 : International Umpire White Badge
Level 4 : International Umpire Blue Badge
Level 5 : International Umpire Gold Badge
Level 2 : National Umpire에서는
▹어떤 언어로든 가르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심판 레벨 2 과정은 필기시험과 구술인터뷰, 경기중 테이블에서 실기시험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Level 3 : International Umpire White Badge의 전제조건은
▹ Level 2 또는 두 번째 등급심판으로써 회원협회의 자체 심판교육과 자격프로그램에 따라 최소 2년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3개의 국내선수권대회 또는 2개의 국제대회에서 입증된 심판 경험과 영어 실력
첫댓글 반듯한 심판부를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져준 이순주 전 위원장님의 참여에 깊은 감사 보냅니다ㆍ
시스템제도가 국제 국내 규정에 적합히 이루어졌고 그동안 경기장에서 여러과정을 봤을때 시스템 제도가 폐지되면 발생할 문제가 불보듯 뻔하기에 심각성을 해결하고 싶습니다ㆍ
심판들의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ㆍ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야 앞으로 발생될 혼란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ㆍ
한국탁구심판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신뢰받고 존경받던 이순주 전위원장이며
1급시스템심판및 1급실기시험 제도를 만들당시 위원회의 장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고 알려주심에 감사 합니다
이 또한 심판부의 미래를 위함이며 심판 개개인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주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올리신 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ITTF에서 권고하는 국제심판자격 시험에 응하는자들의 자질을 표하셨고
1급시스템 역시 2017런 9월13일 이사회의 승인 있었으며 시스템이란 단어를 사용함에도 무관함을 알수있는 조항도 알게되었습니다
잘 해오고 있는 심판부의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ITTF에서 요구하는 국제심판자격 응시 시스템을 대한민국 심판부는 정확히 인지하여 ITTF와 함께 잘 나아가고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심판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무엇때문에 시스템을 폐지하는진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셔서 무엇이 옳은지~
심판위원회는 정말로 심판과 심판부를 위한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