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무소화설비의 화쟂안전기준 제8조 제1항 제8호 에서
'호스릴방식의 경우 "호스릴방식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미분무소화설비는 엄청난 고압으로 고정된 헤드에서 방수하는 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릴방식이라면 그 고압의 물을 사람이 방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니 어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호스릴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가 존재하나요?
상상이 안 됩니다.
첫댓글 네.. 저도 본 적이 없네요..^^
첫댓글 네.. 저도 본 적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