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장학생 (중·고생) |
- 전과목 성취평가로 산출되는 경우 : 과목별 성취도 평가 등급의 평균이 D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 혼합 산출되는 경우 : 보통교과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고, 전문교과의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의 평균이 D등급 이내에 해당하는자 |
특기장학생 (초·중·고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았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에서 상을 수상한 자 (단,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거나, 수상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학교장추천 장학생 |
직전학년 학업성적 순위가 산출되지 않는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특수학교(학급) 재학생으로 학교장이 장학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
- 학교장 추천서 : 다운받기
· 지원금액
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
4, 5, 10, 11월 |
중학생 | 분기 30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 다운받기
- 재학증명서 1부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신청기간
- 3.2 ~ 4.30 / 9.1 ~ 10.30(연 2회)
4)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대출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대출금액 : 월 20만원(매월말 지급)
· 대출조건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
|
자녀가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 대출기간 5년 미만일 경우 15년, 대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 희망시 일시상환 가능 |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앞, 뒤) 사본 1부
5)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 지원금액 : 유자녀(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 이내)을 적립하면 국가가 월 6만원 이내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지원
· 지원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 주택마련 등으로 사용처 제한(조기지급: 2회 한함)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 서류 신청서 : 다운받기 사용신청서 : 다운받기 계좌변경신청서 : 다운받기
- 가족관계증면서 1부
- 재학증서(만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중인 자에 한함) 1부.
정서적 지원
1) 심리안정 지원
· 사업내용: 우울증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등 교통사고 후유장애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에게 심리상담, 심리검사,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 등 심리치유활동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공단에 심리안정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150가구)
· 신청기간 : 4월경
· 사업기간 : 5월 ~ 11월
2) 유자녀 캠프 운영
· 사업내용 : 스키강습, 긴급구호교육 등 각족체험활동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초3~중3) 및 학부모
· 신청기간 : 12월
· 운영시기 : 1월 중순
3) 유자녀 멘토링 서비스
· 사업내용 : 사회복지 관련학과 등의 대학생을 모집하여 유자녀를 1:1로 매칭, 학습지원, 상담, 문화활동 등 지원 (멘토링)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120명(초·중학생)
· 신청기간 : 2월경
· 사업기간 : 3월 ~ 12월
4) 주거환경 개선
· 사업내용 : 1급 중증후유장애인 가정에 생활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성 지원(문턱개선 등)
· 지원대상 : 재활보조금 지원자 중 1급 중증후유장애인 가구(150가구)
· 신청기간 : 6월경
· 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자 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5) 희망봉사단 운영
· 사업내용 : 전국적으로 조직된 희망봉사단이 지원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병원동행, 외출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월 2~3회)
· 지원대상 : 공단에 희망봉사단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
· 신청기간 : 1월
· 사업기간 : 3월 ~ 11월
6) 지역별 지원가족 간담회
· 사업내용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들과 함꼐 사회공헌활동 위주 시행
· 개최시기 : 연 2회(지역별로 시행)
7) 지원대상자 사망시 상조용품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사망 시 상조용품(조화, 종이컵 등 일회용품)의 지원으로 장례비용 등 경감
· 지원대상 : 재활보조금 또는 비푸양보조금을 지원받다가 사망한 자
· 신청방법 : 교통안전공단 본사에 전화로 신청
신규신청 시 각종 증명서류 발급안내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종류 | 발급기관 | 대상자 |
보험금 지급확인원 등 | 손해보험사 |
|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 해당경찰서 |
후유장애 증명서류
종류 | 발급기관 | 대상자 |
장애진단서 및 장애등급결정서 |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중증후유장애인 |
생활형편 증명서류
대상자 | 증명서류 | 발급기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시·군·구청,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인수급확인서 | |
차상위 자활 | 자활근로자확인서 | |
우선돌봄 차상위 |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현황
지역본부(지사) | 전화 | 주소 | 홈페이지 |
서울지역본부 | 02-309-517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
|
경인지역본부 | 031-298-500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 |
중부지역본부 | 042-933-432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83-1 |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794-3814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435 | |
부산경남지역본부 | 051-324-2464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3동 1287 | |
호남지역본부 | 062-606-7640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251-4 | |
인천지사 | 032-833-6700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72-1 | |
경기북부지사 | 031-837-7601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1-2 | |
충북지사 | 043-265-9575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 |
강원지사 | 033-261-5000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23-1 | |
경남지사 | 055-758-5949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8 | |
울산지사 | 052-256-9375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8 | |
제주지사 | 064-755-311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2동 568-1 | |
전북지사 | 063-241-4743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211-5 | |
|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두 딸 교통사고이후 5년 지났는데 이제 등급판정이라도 받아봐야겠어요. 어제도 서울 병원 다녀왔는데 좋은소식도 못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