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258천명을 선정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음.
▣ 추진배경
o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활성화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 비 중이 매년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이는 행정력 부족, 과세자료 미발생 등에 따라 사업자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데 기인 함.
〈 연도별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현황 〉
(단위 : 천명, %)
연도
총사업자
법인
개인
비율
계
일반
간이(납부면제)
간이
납부면제
2006
4,139
409
3,730
2,163
1,567(1,295)
37.8
31.2
2005
4,034
390
3,644
2,076
1,568(1,329)
38.8
32.9
2004
3,942
372
3,570
1,925
1,645(1,423)
41.7
36.0
o 보다 많은 사업자가 적은 세금이라도 납부하는 국민 개납을 실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는 위장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2008년부터는 EITC(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근로장려 세제가 자영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임.
-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도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
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근로장려세제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 7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적
용됨.
⇒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위장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의
신고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신고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임.
▣ 중점 추진사항
〈 중점 관리대상 〉
o 이번 신고 시에는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중 다음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
중관리하기로 하였음.
-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등 사업장 기본경비에 의하여 추정한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자 및 납부
의무면제자 적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한계사업자 177천명
※ 한계사업자
ㆍ간이과세자 : 기별 매출 2천만원 ∼ 2.4천만원 미만
ㆍ납부의무면제자 : 기별 매출 1천만원 ∼ 1.2천만원 미만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지로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26천명
- 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별 주요 상권내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55천명
〈 성실신고 안내 〉
o 기본경비에 미달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한계사업자에 대하여는 불성실혐의가 크고 종목별 대표
성이 큰 사업자를 표본점검 대상자로 선정하여 일일매출액, 기본경비, 업황 등을 파악하여 추정수
입금액을 산정하고
- 표본점검 이외의 한계사업자는 표본점검 결과 및 전산 분석내용 등을 바탕으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여
- 추정수입금액 산정결과를 반영한 개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하였음.
o 신용카드매출액 등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과소 신고내용을 안내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o 지역별 대표상권내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 임대료, 권리금 등을 기준으로 관리권역의 상권지도
(상권분포도)를 만들어
- 권역내 사업자간의 신고내용을 비교 분석한 자료와 전산자료에 나타난 기본경비 등을 토대로 추
정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불성실 신고내용을 안내할 방침임.
o 또한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에 대하여는 신고안내문 발송 및 각종 사
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 신고 후 검증 강화 〉
o 부가세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위장 간이사업자 및 납부의무
면제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임.
o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통합징수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 지속적으로 각종 과세자료 수집ㆍ분석 등을 통하여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
자의 신고수준을 실상에 맞게 높여 나갈 것임.
《위장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혐의 유형》
1. 임차료 등 사업장 기본경비에도 못미치는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 적용
o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2005년부터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면적 약 1,000㎡의 대형 고시원을 전
세보증금 1억6천만원, 월세 4백만원에 임차하여
- 기본경비만 월 4백만원이 넘고 월 1∼2천만원의 수입이 추정되는데도
- 6개월 매출액 11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o 고급주택가인 강남 논현동에서 10여년 전부터 미용업을 하는 B씨는 사업장 약 140㎡를 보증금 4천
만원, 월세 257만원에 임차하고 종업원도 3명이나 두고 영업하면서
- 기본경비만 월 4백만원이 넘고 매월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 세무서에는 6개월 매출액 10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o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장소인 서울 대학로에서 한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사업장 약
350㎡를 보증금 5천2백만원, 월세 320만원에 임차하여
- 월 기본경비만 4백만원이 넘고 매월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 세무서에는 6개월 매출액 11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과세수입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면제받은
사례
o 서울 용산에서 6개월 매출액 21억원 규모의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D씨는
- 부가세 과세대상인 의약품 매출을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 (1,200만원)에 해당하는 전체 매출액의
0.5%인 11백만원만 신고하고
- 나머지는 전부 부가세 면세대상인 조제분 매출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
를 납부하지 않았음.
o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중계동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E씨는 신용카드매출액만 6개월에
69백만원을 올리고도
-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애견용품 판매분을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1,200만원)에
해당하는 전체 매출액의 13.8%인 11백만원만 신고하고
- 나머지는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3. 신용카드매출액 보다 더 적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 받은 사례
o 서울 목동에서 안경점 소매업을 영위하는 F씨는 6개월 신용카드매출액만 191백만원임에도
-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1,200만원)에 해당하는 11백만원만 매출과표로 신고하고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기본경비 및 상권분석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산정 사례》
Ⅰ. 기본경비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산정 사례
1. 표본점검 사업자
▣ 사업자 기본자료
o 업 종 : 서비스 / 미용실
o 신고매출액 : 1,100만원 (2006년2기)
o 사업장 기본사항
사업장면적
임차료 등
종업원수
보증금
월세
132㎡
5,000만원
250만원
3명
▣ 표본점검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
o 인건비 : 월 300만원 (종업원 3명× 1백만원)
o 기타비용 : 월 50만원
* 기타비용: 전기ㆍ가스ㆍ수도 등 제세공과금, 원재료 매입비용 등
o 업 황 :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수입 유지
▣ 추정수입금액 산정
o 6개월 기본경비 : 3,600만원 ← (월 기본경비 600만원 × 6)
〈 월 기본경비 〉
ㆍ임차료 : 250만원 (월세), 인건비 : 300만원, 기타비용 : 50만원
o 추정수입금액 : 4,603만원
- 기본경비금액에『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정수입금액 산정
3,600만원 / 0.782 = 4,603만원
〈 단순경비율 〉 * 수입금액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일정규모 미만 소규모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적용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2. 표본점검 이외의 사업자
▣ 추정수입금액 산정방법
o 표본점검 결과 확인된 1인당 인건비, 기타비용 등을 활용하여 기본경비를 계산한 후, 그에 의하여
추정수입금액 산정
▣ 사업자 기본자료
o 사업장 기본사항
사업장면적
임차료 등
종업원수
보증금
월세
66㎡
2,000만원
150만원
2명
▣ 기본경비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o 6개월 기본경비 : 2,250만원 ← (월 기본경비 375만원 × 6)
〈 월 기본경비 〉
- 임 차 료 : 150만원 (월세)
- 인 건 비 : 200만원 (종업원 2명 × 1백만원)
- 기타비용 : 25만원
* 당해업체의 사업장면적과 표본점검 업체의 사업장 면적의 비율(1/2)을 적용하여 산출
o 추정수입금액 : 2,877만원
- 기본경비금액에『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정수입금액 산정
2,250만원 / 0.782 = 2,877만원
Ⅱ. 동일상권내 성실신고자 기준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산정 사례
▣ 개 요
o 동일상권내 성실사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타 사업자의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 ○○역 주변 상권분석
o ○○역 상권은 전철역을 중심으로 지하상가, 먹자골목, ○○길 주변, 기타지역으로 구성
o 임차료시세에 의한 상권분석 결과 지하상가, 먹자골목은 A등급, ○○길 주변은 B등급, 기타지역은
C등급으로 분류
▣ 상권 등급별 임차료시세
(㎡, 만원)
구 역
등급
임차료시세
면적
보증금
월세
권리금
지하상가
A
16
5,000
150
15,000
먹자골목
A
33
8,000
250
20,000
○○길주변
B
33
5,000
100
10,000
기타지역
C
66
3,000
70
5,000
* 임차료는 1층의 평균시세 기준임.
▣ 지하상가 내 동종사업자 규모 및 신고과표
상 호
업 종
사업장 규모
신고과표 (2006.2기)
비 고
면적
임차료
종업원
○○의류
소매/의류
16
150
2
3,000
성실신고자
A의류
〃
16
150
2
1,800
B의류
〃
25
200
3
1,500
C의류
〃
8
100
1
900
o 동종 사업자 중 사업장 규모에 비추어 매출과표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류를
기준으로 기타 사업자의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 비교대상 사업자의 추정수입금액 산정
o 성실신고자 ○○의류의 임차료 대비 수입금액, 종업원 대비 수입금액에 의하여 타 사업자 추정수
입금액 산정
- 임차료 1만원당 신고과표 : 20만원 ← (3,000/150)
- 종업원 1인당 신고과표 : 1,500만원 ← (3,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