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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사 시험계획 공고가 연말에 났습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파이팅하세요~~~
공고 제2021-199호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2년도 주요 변경 강조사항
❍ 문제지 형별 단일화
❍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 사실확인서 양식 변경
❍ 제2차 시험 중식(휴식) 시간 변경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시험응시 가능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2. 01. 21. 시행)에 따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자격취득 가능(단, 영업 등록은 제한)
❍ 중도 퇴실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예정
※ 설문 결과는 2023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반영 예정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 20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 면제서류 접수‧심사 | 원서접수 (동시접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01. 26.(수)09:00 ~ 02. 11.(금)17:00 | 02. 07.(월)09:00 ~ 02. 11.(금)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서울․부산 대구․광주 대전 | 04. 02.(토) | 05. 11.(수) |
제2차 시 험 | 07. 04.(월) | 서울․부산 | 07. 16.(토) | 10. 19.(수) |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국유재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회계학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
제2차 시 험 |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 시 | 시 험 과 목 | 입 실 완 료 | 시 험 시 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 09:00 | 09:30~11:30(12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
2교시 |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 11:50 | 12:00~13:20(80분) | ||
제2차 시 험 | 1교시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100분) | 과목별 4문항 (주관식) |
중식시간 11:10 ~ 12:10 (60분) | |||||
2교시 | 감정평가이론 | 12:10 | 12:30~14:10(100분) | ||
휴식시간 14:10 ~ 14:30 (20분) | |||||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30 | 14:40~16:20(100분) |
※ 장애인 등 응시 편의 제공으로 시험시간 연장 시 수험인원과 효율적인 시험 집행을 고려하여 시행기관에서 휴식 및 중식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다. 출제영역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자료실 게재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없음
※ 단, 최종 합격자 발표일(2022. 10. 19.)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2. 01. 21. 시행)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합격자 결정
가. 합격자 결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제1차 시험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나. 제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6. 제1차 시험 면제
가.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 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2022년도 시험에 한함)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 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입력) |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 제출 서류에 다음 법정기관, 면제대상 기관, 면제대상 업무가 모두 명확히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 가능 (예: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실제 기준시가 조사․결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제출한 서류상 확인 불가한 경우 인정 불가)
법정기관 | 면제대상 업무 | 면제대상 기관 |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5. 국유재산 관리 기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
6.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구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7.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업무를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 |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8.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 기관 |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비주거용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9.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업무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7.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가. 제출 기간: 2022. 01. 26.(수) 09:00 ∼ 02. 11.(금) 17:00 [토·일·공휴일 제외 10일간]
※ 면제서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 기간 초반에 제출을 권장함
나. 경력 서류 제출 면제
❍ 2008년 이후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일부 면제를 위해 경력증명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람은 동일 서류 제출 면제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다. 제출 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서류 제출 기관
기 관 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02-2137-0551~9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46519 | 051-330-1961~4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053-580-2351~3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61008 | 062-970-1771~5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35000 | 042-580-9151~5 |
※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 제출 기관에 2022. 02. 11.(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반드시 “감정평가사 시험 경력증명서 재중” 표기
※ 2022년 공단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및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고(추후 공지)
라. 업무 종사 기간 산정
❍ 경력 산정 기준일: 제2차 시험 시행일 [2022. 07. 16. (토)]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각 기간을 합산
❍ 제출 기간 내 경력 기간(5년)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경력 서류를 제출 기간에 제출 후, 기간이 충족된 보완 서류를 2022. 07. 16. (토)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
※ 경력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필요 시 방문 확인)되는 경우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시험응시 제한
마. 근무 기관별 제출 서류
- 공통서류: 모든 근무 기관 공통으로 수험자가 직접 작성 제출
■ 공통서류 ① 감정평가사 시험 서류심사 신청서【별지1】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2】1부. |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근무자
■ 공통서류 및 다음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 원본 1부. - 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4대 보험 조회)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 근무처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 공통서류 및 다음 세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 원본 1부. - 응시자 본인이 직접 기재작성(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생략)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4대 보험 조회)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③ 동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증인 1인의 사실확인서【별지4】와 함께 입증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 |
※ 【별지】서식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은 인터넷 출력물도 제출 가능(단, 인터넷 원본대조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세무서)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행)은 사본 제출도 가능하나 반드시 발급자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가 불가하므로 별도 서식 개선 전까지 제출 서류에서 제외
■ 공통서류 및 다음 서류 제출 ① 한국부동산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경력 인정 직급: 종합직, 일반직, 별정직(서무원은 경력 적용 불가) |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근무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1)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2)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3)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5)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 공통서류 및 다음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원본 1부 ② 인사기록카드(발급담당자 기재 및 원본대조필한 것에 한함) 사본 1부. |
※ 공무원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에 모두 담당 업무가 미기재되어 담당 업무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를 명시하여 소속기관장 직인을 날인한 공단 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활용,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시험명 | 토플 | 토익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토셀 | 아이 엘츠 | |
PBT | IBT | |||||||
일반 응시자 | 530 | 71 | 700 | 340 | 65(level-2) | 625 | 640 (Advanced) | 4.5 (Overall Band Score) |
청각 장애인 | 352 | - | 350 | 204 | 43(level-2) | 375 | 145 (Advanced) | - |
❍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2020. 02. 12. ∼ 2022. 02. 11.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
❍ 해당 외국어 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 ※ 단,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 확인 동의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 제출 및 유선 연락(052-714-8484) (양식은 큐넷 감정평가사 자료실 등재)
❍ 제출 방법: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
(국내 시행 TOEIC, TEPS 및 G-TELP의 경우 온라인(다이렉트) 제출만 가능)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 > - 큐넷 메뉴 :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선택 ☞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선택 ☞ 하단의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 선택 ☞ 시험종류 선택 및 생년월일 입력 ☞ 어학성적 조회하기 선택 ☞ 어학기관 로그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선택 ☞ 점수 및 입력 확인 후 하단의 제출하기 선택 ☞ 자동승인 후 승인된 어학성적 확인 - 승인 내역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과거 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 관련 유의사항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2. 03. 28.(월)까지 국가자격시험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 자료로 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사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1⋅2차 시험 동시 접수)
❍ 2022. 02. 07.(월) 09:00 ~ 02. 11.(금) 18:00 [5일간]
※ 제1차 시험 면제자 경력 서류 제출: 2022. 01. 26.(수) 09:00 ∼ 02. 11.(금) 17:00
※ 면제서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 기간 초반에 제출을 권장함
※ 제2차 시험만 응시코자 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함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추가접수 없음)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 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 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 재입력) |
나. 접수 방법
❍ Q-Net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value)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 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40,000원
❍ 납부 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환불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value)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구 분 | 환 불 기 준 |
100% 환불 |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60% 환불 | ㆍ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ㆍ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각종 서식에서‘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1. 수수료를 과 오납한 경우에는 과 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입 수수료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같은 시험 일자에 2개 이상의 자격으로 접수되어 한 자격을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시험일시를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제외) 나. 수험원서를 접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이외의 다른 광역지방 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시험장이 배정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시험장소를 사전에 고지하여 수험자가 선택한 경우는 제외) 다. 시험시설장비의 고장, 정전, 단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으로 시험시행을 하지 못한 경우라. 기타 시험 관련 고지 오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착오에 대한 정정공지를 하였을 경우는 제외) 4. 시험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액 5. 시험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7.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8.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 9.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10.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 전일 18:00부터 시험실 확인 서비스 제공
❍ 제2차 시험 대상자는 2022. 07. 04.(월) 이후 수험표 재출력
(제2차 시험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사. 장애인 등 응시 편의 제공
❍ 장애인 및 기타 응시편의 요청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편의 제공 유형 및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척추 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 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 장애 진단서(장애 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 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 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 임신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하며, 그 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 기준은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 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단, 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 내용은 큐넷 감정평가사 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
편의제공 대상 | 편의구분 |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 작업형 실기시험 | 제출서류 | |
시각 장애 |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 - 시험시간 1.7배 연장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①,②,③호 중 하나 |
문제인지방법 |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 문제지대독 | |||
답안작성방법 |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 - | |||
기타 | - 별도시험실 배정 | - | |||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험시간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 시험시간 1.3배 연장 | ①,②,③호 중 하나 | |
문제인지방법 |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 | |||
답안작성방법 | - 확대 답안지 | - | |||
기타 | - 별도시험실 배정 | - | |||
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 구분 없음 | 시험시간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 시험시간 1.3배 연장 | ①,②,③호 중 하나 |
답안작성방법 | - 답안대필 | - | |||
기타 |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 |||
지체 장애 | ⑴ 상지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 시험시간 1.3배 연장 | ①,②,③호 중 하나 |
답안작성방법 | - 답안대필 | - | |||
기타 | - 별도시험실 배정 | - | |||
⑵ 상지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험시간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①,②,③호 중 하나 | |
답안작성방법 | - 답안대필 | - | |||
기타 | - 별도시험실 배정 | - | |||
⑶ 하지(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 시험시간 |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 시험시간 1.1배 연장 ※ 단,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는 종목에 한정 | ①,②,③호 중 하나 | |
기타 |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 |||
지체 장애 | ⑷ 복합장애[상지+하지] | 시험시간 |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 ⑴ 또는 ⑵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⑶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 ①,②,③호 중 하나 |
답안작성방법 및 기타 |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 구분 없음 | 기타 |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시험실 배정 | ①,②,③호 중 하나 | |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 장애정도 구분 없음 | 기타 |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 ①,②,③호 중 하나 | |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자 | 일시적 신체장애 | 편의제공사항 전반 |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④호 | |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 기타 |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 |||
임신부 | 기타 |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 ④,⑤호 중 하나 |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 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제1차 시험: 2022. 04. 02.(토) 17:00 ~ 04. 08.(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 방법: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2022. 05. 11.(수) 09:00
❍ 제2차 시험: 2022. 10. 19.(수) 09:00
❍ 발표 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60일간]
- 자동안내전화: 1666-0100(ARS 유료) [4일간]
※ (가답안)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나. 자격증 발급 및 실무 수습 교육 안내
❍ 자격증 발급자 명의: 국토교통부 장관
❍ 자격증 발급 및 실무 교육기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자격증 신청 및 문의: 협회 운영지원실(☎ 02-3465-9914)
- 교육 안내: 협회 연수원(☎ 02-3465-9813)
※ 신청 방법 및 발급 절차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실무 수습 교육을 받아야 함
1, 2차 응시한 최종 합격자 | 경력으로 1차 면제받은 최종 합격자 |
실무 수습 기간 1년 | 실무 수습 기간 4주일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개정(2022. 01. 21. 시행)에 따라 1차 시험 면제자의 교육기간이 기존 1주에서 4주로 변경 적용될 예정임
12. 수험자 유의사항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 완료 시각 20분 전 교실별 좌석 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④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 응시 불가
※ 시험 전일 18:00부터 감정평가사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 중인 접수 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 포기 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접수 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규정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16. 응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을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 편의 제공 대상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 편의 제공 불가)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 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사 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감정평가사 서류제출 시 공통작성
제33회 감정평가사 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
1. 수험자 기재사항 | |||||||||||||||||||
성 명 | 주민등록번 호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일반전화 : | |||||||||||||||||
2. 제출서류 내역 (해당란에 체크☑) |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신청자 | □경력증명서 원본 | □소득금액증명원 | |||||||||||||||||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업무분장 사본(원본대조필) | □사실확인서 | ||||||||||||||||||
□기타 | □입증인 신분증 사본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국민연금가입증명원 |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동의 시 공단에서 직접 전산 조회 가능 | |||||||||||||||||||
본인은 감정평가사 시험응시를 위한 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증빙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서류발급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하는데 동의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하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 【별지 2】 이하 서식은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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