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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문제가 된다면 자삭하겠습니다.]
동생이 아파트 단지내로 진입을 하는데 후진하던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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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냥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과실 50:50나오겠는데요 입원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몇십만원 줄꺼에요 -ㅅ- 그여자분 아마 그것때문에 입원하신듯.. 그렇게 신경쓸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입원하시면 연락옵니다
저도 이런경우 있었는데요 ... 거의 후진차량 잘못이구요 약간의 과실은 들어갑니다 후진차량.. 병원에 입원할 처지가 아닌데 ㅋ 동생분도 병원에 가서 진찰받으시고 입원하세요 ~
후진차가 대체로 100% 과실이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의 과실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게 입원하신다면... 동생분도 입원하시라고 하세요.. 업무가 엄청나게 바쁘지 않는이상 입원해서 몇일 쉬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 그리고 감가상각 문제요... 자동차 수리견적이 신차가에 40% 인가? 그 정도 나오지 않는이상 보상없습니다. 2000만원짜리 자동차가 수리견적이 800만원 나올때... 겨우 200만원인가 나옵니다.. 거의 완파 되었을경우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심이 옳은듯 하네요..
후진하는사람이 과실이 클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