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는 가장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면허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1종 소형면허는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1종 특수면허는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다.
▲ 1종보통 운전면허증 견본
2종 면허
제2종 면허는 자동 변속기를 기본 조건으로 한다. 차량 뿐 아니라 원동기도 자동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 것만 운행할 수 있다.
2종 보통면허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2종 소형면허로는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할 수 있다.
2종 원동기 면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 할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연습을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로 연습운전면허로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필요가 없어지므로).
연습운전면허 제1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 제2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상 각 면허에서 운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알아보았다. 만약 각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다른 면허가 있더라도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면허가 허용하는 차량이 어디까지 인지는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