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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2018년 12월부터 실시 소량의 음주로도 적발되도록 기준치 강화 강력해진 법이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의 변화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말장난 같은 말이 실제로 가능했다. 신체에 따라 아주 소량의 음주는 법적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윤창호 법이 통과되면서 소량의 음주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 사고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는 만취할 때까지 술잔을 기울이는 음주문화가 있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취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일행들과 음주로 인해 취하더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음주가 사고로 이어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피해를 입는다면 범죄와 다를 게 없다. 게다가 지금까지 음주사고에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감형이 이루어지는 일도 빈번했다. 어떤 문제나 사고를 일으켜도 술을 마셨다면 감형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성폭력의 경우에는 음주 감형 주장 시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추세다)
윤창호 법으로 조금 달라질까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한 남성이 변을 당하여 뇌사상태에 빠졌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는 군대 전역을 4개월 앞둔, 나이 22살의 청년이었고,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법안이 마련되었다. 고인의 이름을 붙여 윤창호 법으로 불리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신청되어 통과되었다. 일명 윤창호 법은 2018년 12월 18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출처: 월간 모터바이크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한 잔은 괜찮아’에서 시작됐다. 왜냐하면 신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주 한 잔 정도는 음주단속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량의 음주로도 적발되도록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기준치를 낮췄다. 또한 기준치가 강화되면서 면허 정지와 취소의 기준이 조정되었다. 이는 소주를 1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로 소주 한 잔도 안 된다는 경각심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소주 서너 잔이면 0.08%의 수치가 나오고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만약 소주 10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다. 그에 맞는 처벌 내용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전날 폭음을 했다면 아침에도 술이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렇게 더 강력해진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음주단속에 걸리는 사람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방법
1. 술을 권한 사람까지 함께 처벌? - 일본
동승자 혹은 술을 권한 사람까지 함께 처벌한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3대 악으로 분류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기준은 0.03%로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와 동승자, 일행까지 모두 처벌하는 방식이다. 술을 권하거나 제공한 사람은 3~5년 징역형과 최대 1300만 원의 벌금, 일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2~3년 징역형과 최대 65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2. 배우자와 함께 징역형 - 말레이시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술자리에 같이 없었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는 배우자를 함께 처벌한다.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배우자의 인생까지 함께 망가지는 것이다.
3.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서 비례한 벌금 - 스웨덴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은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넘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그 말은 즉 소주 한 잔이 채 안 되는 수치로 면허가 정지된다는 뜻이다. 더불어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서 비례한 벌금을 매긴다.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4. 적발되면 차량을 매각? - 뉴질랜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더 이상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뉴질랜드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를 매각시키고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만 돌려준다. 또한 나머지 잔액으로 다른 차량을 살 수 없도록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시킨다.
5. 신문에 공개되는 음주운전자 - 호주
나의 이름부터 차종, 차량 색상, 차량번호, 단속 시의 알코올 농도까지 모든 정보들이 신문에 나온다면 어떨까. 호주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신문에 게재시키는 방법으로 공개적인 망신을 준다
강력해진 법이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의 변화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0월 한 달간 실시했던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1151명이 적발되었고 이는 하루 평균 37명꼴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큰 사고가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수준이 낮아 보인다. 2017년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로 매우 높다고 한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2회까지 초범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윤창호 법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길 바란다.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소주 한 잔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거나, 가정을 파괴하고, 망가트릴 수 있다.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내 가정이 아니며, 내 나라가 아닐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음주운전의 법률이 강화되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