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버지께서 10여년 전에 의류 사업을 하시다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엄청난 빚더미에 오르셨다.
그후, 아버지께선 극심한 빚 독촉에서 쫓겨다니시다가
8년 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상태이다.
(아버지 올해 연세는 60세이다.)
그런데 젠장할 하늘도 무심하시지,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위암판정을 받으셨다.
아버지의 막대한 치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 말소를 해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거주지가 밝혀져서
또 다시 채권자들에게 추심과 압류의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그래서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고 검토 중이다.
문제는 아버지와 서류상 이혼을 하셨지만 아직도 동거 중이신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시세 1억 상당의 주택이 있다는 것이다.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기여는 거의 없었다.
회사 부도 이후, 아버지께선 경제활동을 하신 적이 없으므로.)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부모님의 위장 이혼 사실과 어머니의 주택 소유 사실로 인하여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파산/면책신청 과정에서 유념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해 주길 간절히 원한다.
똑똑한 법대 훌리들아, 우리 아버지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제발 좀 도와다오.
첫댓글 요즘 파산/면책 전문 법무사에 상담하시길..교차로,벼룩시장 같은데 광고 나옴..그 사람들은 면책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미리 얘기 해줌..비용도 백만원 이내에서 해 주는데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면책 된후 받는데도 있어..그리고 주민등록 회복해서 건강보험증 만들고 치료하길..채권자들이 알고 독촉하면 어때..어차피 돈 없으면 못 받아갈 것이고..그 사람들이 주소지 알고 연락하려면 수 개월 걸릴텐데..일단 치료가 우선임..또 암 치료중인데다 재산 없으면 채권을 포기할 수도 있지...단,어머니와 같은 주소로 안하면 좋겠지..친가쪽 삼촌,고모집이나 친척집으로 주소지를 회복한다던지..
아는 게 없어서 도와줄 수 없지만 이런건 국가에서 하는 곳에 물어봐도 해주지 않을까?? 아무튼 힘내라 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