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위해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화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대한보험인협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화’ 입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설계사 직업 안정되면 보험민원도 줄일 수 있어”
금융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선 보험설계사들의 직업 안정성과 전문성이 갖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인협회 오세중 대표는 “보험회사가 산재보험 의무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험설계사들의 직업 안정성”이라면서 “보험설계사들의 1년 정착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은 바로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에 따른 잔여수당을 보험사들이 주요 수익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험회사는 주부, 구직 청년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게 한 후, 보험설계사의 친인척, 지인 등에게 보험판매를 강요하도록 하고,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60% 이상이 회사를 떠나는 보험설계사들 때문에 불완전 판매, 보험민원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회사를 떠나는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잔여 수당은 약 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지난 2012년 자료에 의하면 생명·손해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약 24만명으로 1년 정착률은 약 40%, 월 평균 소득이 287만원이다.
또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지 못하는 수당이 약 30%라고 가정할 경우, 전체 미지급 보험설계사 수당 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추정된다.
오 대표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단체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제외한다면, 단체보험에 가입된 수많은 기업의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냐”면서 “산재보험 의무화로 일자리 감소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산재보험 의무화로 보험회사들의 무분별한 설계사 모집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험설계사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설계사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 수많은 보험관련 민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도 보험 민원의 감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보험vs산재보험
국회에 따르면 일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현재 법안2소위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 수정을 검토 중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수고용자가 단체보험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여전히 ‘반대’
보험업계는 여전히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보험사가 지원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설계사 본인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산재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보험사의 비용부담만 늘어 설계사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는 회사의 소속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보험사가 산재·고용보험의 가입을 강제할 수 없고 설계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 보험료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월별 소득이 일정치 않은 설계사들의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고소득 설계사의 경우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업무 특성상 산재 발생 가능성도 낮고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직무연관성을 까다롭게 따지는 산재보험의 특성상 보장이 까다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54
[출처: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