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
◎ 사업 개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팀)’를 발굴하여 사업화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및 교육 등)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대상
☞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및 교육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3인 이상(대표 포함)으로 구성
-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3인 이상을 구성하여야 함
- 구성원 전원은 협약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전까지 팀원 변경 가능
ㅇ 신청유형 : ①초기창업팀, ②2년차지원팀, ③재도전창업팀으로 구분
지원명 | 지원대상 | 선정규모 | 모집 기관 |
①초기창업팀 | 공고마감일 기준 창업을 하지 않거나 창업 2년 이내 사업자 | 520팀 내외 | 권역 및 특화 지원기관 |
②2년차지원팀 | ‘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또는 지역기반형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팀 중 추가적인 성장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팀 | 60팀 내외 |
③재도전창업팀 | ‘11년∼‘19년 육성사업에 참여한 창업팀 중 재도전 희망팀 또는 2개 이상 창업팀간 협업 추진 팀 | 40팀 내외 | 재도전 전담기관*만 신청가능 |
* (재도전 전담지원기관) (재)함께일하는재단,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사)사회적
기업연구원
① 초기창업팀 : 공고 마감일 기준 미창업팀 또는 창업 2년 이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ㆍ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② 2년차지원팀 : ‘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또는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우수 또는 양호 평가
를 받은 팀 중 성장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인사업자
③ 재도전창업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11년~’19년 육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 실패 또는 창업 이후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ㆍ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은 2개 이상의 창업팀이 신규 사업 개발 등 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협업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20년 창업팀도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 전체가 신청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창업팀 620팀* 내외
* ’20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수상(일반창업, 글로벌 부문)에 따른 우선선발 대상 및 기관별 사전선발 대상자 포함
ㅇ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
ㆍ (사업비 배정) 창업팀 선정 후 일괄 1천만원 협약(’21.4월 예정) → 중간평가(‘21.6~8월)를 통해서 최종지원금 확정
* 최종지원금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최초 협약금을 포함하여 1천만원~5천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평균 3천만원 내외)
ㆍ (사업비 교부)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예정 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 사업비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사업비 신청시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 멘토링
ㆍ (담임멘토링)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진도 점검 및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ㆍ (전문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경영 및 업종·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ㆍ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자원연계·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민간의 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후속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접수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 신청자는 2가지 방법(온라인 또는 우편․방문) 중 선택하여 1개 방법으로만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희망하고자 하는 창업지원기관을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두 개 이상 창업지원기관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전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육성사업 관련 상담 가능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화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ㅇ 지원내용 및 신청․접수, 육성사업 진행 관련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온라인 접수 시스템(1661-4006)
ㅇ 기타 사업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9)
◎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