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에티켓 100개를 정리한 것으로
1996년에 처음 제작하고, 2010년에 1차 개정, 2014년에 2차 개정에 이어
장애 관련 전문가 자문, 장애인 단체의 의견조회 등을 통해 올해 3차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 에티켓은 ‘장애인’이 주어로 들어가지 않아도 의미 변화가 없다면 주어를 삭제했으므로
발췌하여 사용 시 필요하다면 주어를 넣어도 됩니다.
http://www.wefirst.or.kr/sub/sub03_02.php?boardid=book&mode=view&idx=264&sk=&sw=&offset=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
2019년 3차 개정판
기본적인 에티켓
1.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집니다.
2. 장애인도 다양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3.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4. ‘장애를 앓다’가 아닌 ‘장애를 갖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5. 주춤하거나, 힐끗거리며 바라보지 않습니다.
6. 동정 어린 격려나 호기심 어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7.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8. 무조건 칭찬하는 것도 편견일 수 있습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봐야합니다.
9. 장애인에 관련된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10.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11.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장애는 유형마다,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13. 장애를 갖게 된 경위는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14. 비하 발언은 무의식중에 나오므로 항상 주의합니다.
15. 장애 상태를 부각하는 농담은 장애 비하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16. 무조건적 도움보다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며,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하
고 먼저 물어봅니다.
17. 부모가 장애인이라고 그 자녀도 장애인일 것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18. 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장애인이 없는 가족과 다를 것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19. 미(美)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0.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21. 도와줄 때 신체적 접촉은 줄이고 피치 못할 신체적 접촉 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22. 출산과 육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23. 행사 진행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24. 자원 활동을 할 때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숙지하고, 지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
습니다.
25.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합니다.
26. 음식점에 갈 때는 출입구, 화장실 등의 이동 동선과 좌석 배치를 생각하여 선택
합니다.
27. 무인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있으면, ‘제가 해드릴까요?’라며 물어봅니다.
28. 건물의 현관문(회전문, 여닫이문)을 이용할 때는 주변을 살피고 장애인이 있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잡아줍니다.
29. 지하철, 저상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은 비워둡니다.
30.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 이용 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재촉하지 않고 여유
있게 기다립니다.
31. 승강기 사용 시 휠체어 사용자에게 먼저 양보하며 타고 내리는 동안 열림 버튼을
눌러 안전한 이용을 돕습니다.
32. 휠체어 사용자와 대화를 나눌 때는 눈높이를 맞춥니다.
33.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근무할 때는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34. 길거리에서 휠체어 사용자나 목발(클러치) 사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도
록 옆으로 비켜줍니다.
35.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는 함께 속도를 맞춰 건너고,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차량은 정차합니다.
36.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한 대피가 어려우므로 현장에 장애
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37. 복지시책이나 시설이용 등 장애인 생활 전반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차별상담전화 1577-1330,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전화 1577-5364, 장
애인 학대신고 및 피해자 지원 상담 1644-8295에 문의합니다.
편의시설
38.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 편의시설을 잘 안내되어 있어야 합니다.
39.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 편의는 어디서든 필수적으로 제공합니다.
40. 장애인용 화장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잠가두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을 경우 비우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42. 경사로나 보행공간에 물건을 놓으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보행공
간을 확보합니다.
보조기구
43.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는 신체와 같습니다. 목발(클러치)이나 흰
지팡이를 가져가서 다른 곳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44.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떨
어져 있지 않도록 합니다.
45. 전동휠체어 뒤에 매달리거나, 사용자 위에 올라타서 함께 운행하지 않습니다.
46. 휠체어를 말없이 붙잡거나 기대지 말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휠체어를 밀지 않습니다.
47.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보폭을 맞춥니다.
장애유형별
48. 청각장애인은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시각적(표정, 동작 등)으로 정
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합니다.
49. 구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여 경청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말하는 것이 힘들어보여도 끝까지 듣고 내용
을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50. 구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마주보고 약간 느린 속도로 입모양을 또박또
박 말하며 짧은 문장을 사용합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필담으로 대화합니다.
51. 청각장애인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속삭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52. 청각장애인이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담으로 중간중간 내용을 전해주고 대
화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53. 청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에는,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고 명
확히 설명합니다.
54. 직장 동료 중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파티션의 높이를 낮추고, 회의일정 및 주
요 공유 내용은 눈에 잘 띄는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55. 청각장애인은 위급한 상황을 문자로 신고하게 되므로 문자 신고에 유의합니다.
56. 청각장애인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시간 약속을 정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문자
로 안내합니다.
57. 차량 뒷면유리에 청각장애인 알림표지가 붙어있으면 경음기를 울리는 대신 전조등을 깜빡거
립니다.
58. 청각장애인을 부르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때에는 어깨나 손, 팔을 살짝 두드립니다.
59. 청각장애인과 통화를 원할 경우 수어통역센터,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이용합니다.
60. 수어는 나라마다 다르며, 국어와 같이 각 지역마다 사투리도 있습니다.
61. 간단한 수어를 익힌다면 더욱 친밀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62. 한국수어는 국어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농인의 공용 언어이며,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시각장애인의 문자입니다.
63. 시각장애인과 만났을 때에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악수를 합니다.
64. 시각장애인과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름을 부르거나 팔을 가볍게 건드려 줍니다.
65.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 턱이나 계단이 있을 경우 미리 알려줍니다.
66. 시각장애인이 길을 물으면 전후좌우와 주변상황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67.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의 색깔을 알려주며 함께 건넙니다.
68. 시각장애인과 음식점에 가면 메뉴와 가격을 함께 설명하며, 음식의 위치는 시각
장애인 기준에서 시계방향으로 설명합니다.
69.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물건은 가까이 놓지 말고, 그런 물건이 있다면 꼭 알립니
다. 물건을 살 때 물건에 대한 위치와 용도를 설명합니다.
70. 시각장애인과 함께 있다가 자리를 비울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71. 시각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물건의 위치를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72. 시각장애인이 의자에 앉을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시켜줍니다.
73. 시각장애인에게 돈을 건네 줄 때에는 화폐단위를 설명합니다.
74.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손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걷습니다. 흰 지팡이 없이 걸을 때는 안내자의 오른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한 후 반보 앞에서 인도합니다.
75. 시각장애인이 보행하고 있을 때에 흰 지팡이나 옷소매를 잡지 않습니다. 흰 지팡
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 지킴이입니다.
76.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어디든지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안내
견을 만지거나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93. 언어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이 지적능력까지 낮을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94.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두르거나 끼어들지 않
고 이해가 어려울 경우 필담을 활용하여 끝까지 관심을 보이며 들어줍니다.
95. 언어장애인이 느리게 쉬어가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고개를 끄
덕이거나 대답을 하여 경청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96. 내부기관 장애인은 식단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음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97. 장루·요루장애인은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 탈장 가능성이 있으니, 무거운 짐을 들
거나 오래 서 있지 않도록 합니다.
98. 호흡기장애인을 만날 때 향수나 스프레이 등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용을 자제합니다.
99. 호흡기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 천천히 걷고, 계단보다는 경사로를 이용합니다.
100. 뇌전증장애인이 경련을 일으킬 때 당황하지 말고 위험한 물건을 치우며, 경련이
지속될 경우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