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법인의 정관변경및자본증자는 초보가 처리하기는 좀 복잡합니다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심이 좋을것 같구요 정관의 변경과 함께 등기부등본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변경신청서1부(세무서비치),위임장(대리인신청시)1부,등기부등본등과 함께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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