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빚투' 주장한 70대 부부에 벌금형 선고된 이유는
법률N미디어 ・ 2020. 12. 16. 13:59
김태희·비 부부/=스타뉴스
가수 비의 집에 찾아가 20여 년 전 비의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운 70대 A씨 부부에게 결국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부부는 앞서 외상값 주장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비의 집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고성을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문개폐기를 부수고 허락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민사소송 패소 이후에도 집 찾아가 소란
A씨 부부는 2018년부터 비의 아버지 정모씨가 과거에 진 외상값을 지금껏 갚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씨가 부인과 함께 20여 년 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했으며 당시 자신들의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대금 25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는 A씨 측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비 측은 "A씨 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4년까지 거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비 부모가 운영하던) 가게는 1999년에 폐업했다"며 "비의 아버지는 당시 지방과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어 가게는 비 어머니가 홀로 운영했고다"며 A씨 부부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비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갚지 않은 채무와 이자 등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소송에서 법원은 A씨가 아닌 비 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 부부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비 부부와 정씨가 함께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 쌀값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는데요. 이 과정에서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열어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습니다. 재판부는 비 측이 이들의 주장과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A씨가 현재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외상값 갚아라" 민사소송 패소…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A씨 부부는 앞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근거라며 외상장부까지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채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사실 20년 전 외상값을 내놓으라는 이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채권자가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건데요. 외상값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년간 외상값을 갚으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외상채무 역시 사라지는 거죠.
A씨 부부가 주장하는 외상채무는 비의 부친인 정씨가 지난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진 것입니다. 그리고 A씨가 정씨의 채무불이행을 폭로한 건 14년이 지난 2018년입니다. 만일 A씨의 외상채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폭로에 앞서 정씨에게 적극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미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A씨 부부가 외상채무의 증거로 제시한 외상 장부의 신뢰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A씨 부부는 2018년 비의 부친 정씨를 채무불이행으로 고발하며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는데요. 당시 근거로 외상장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외상 장부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과 달리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외상 장부만으로는 채무의 변제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흔히 가까운 지인간 돈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차용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내용이 포함된 통화 녹취록이나 채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의 기록이 없다면 돈을 빌려주더라도 추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혜인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출처] 가수 비 '빚투' 주장한 70대 부부에 벌금형 선고된 이유는|작성자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