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친구에게 빌려준 뒤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다면 보험료 할증은 누구에게 부과될까 이런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피보험자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주인(피보험자)이 직접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갱신때 피보험자에게 보험료가 할증된다.
그렇다면 승용차와 화물차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보험처리를 했다면 승용차의 할인·할증에도 영향을 미칠까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체계에 따르면 화물차의 사고는 승용차의 할인·할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 1t 이하 개인소유 화물차의 경우에는 승용차와 할인·할증율이 서로 승계된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승용차의 적용율이 80%인 운전자가 자신의 화물차로 사고를 내서 보험처리를 했더라도 승용차의 보험갱신시 적용율은 무사고에 따른 할인 10%가 그대로 적용되어 70%가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할인·할증 적용율은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의 할인·할증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용 승용차의 할인·할증율 70%를 적용받는 피보험자가 법인을 세워 사업을 시작하면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하였다면 이 경우 차량은 자가용이 아닌 업무용차량으로 처음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할증율은 기본적용율 100%가 된다.
할인·할증율 50%를 적용받던 운전자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팔고 새로 9인승 차량을 교체구입 했다면 이 경우의 적용율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는 기존 승용차의 할인·할증율 50%를 적용받게 된다. 2001년 1월1일부터는 이전에 승합차로 분류되던 그레이스, 스타렉스, 카니발, 코란도 등 7~10인승 차량들이 자가용 승용차로 분류되고 있어, 이전에 자가용 승용차로 분류되던 차량과 이전에 승합차로 분류되던 10인승 이하 다인승 차량간의 할인·할증율은 서로 승계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