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사용가능 사항 중 옥상방수 공사를 자체적 으로 실시 하려 합니다.
이에 방수액을 약 6000천만원 구입, 일일 일당(노가다) 인건비가 약 3000만원 정도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회의 의결 후 자체 공사를 실시하려 한다면 문제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걱정됩니다.
1. 국토부 주택관련 담당자에게 질의 시 방수액은 공산품이 아니라 수의 계약 대상(별표2)이 아니라 합니다. 허나, 방수액 생산업체에 문의 결과 방수액은 생산을 위해 여러 공산품관련 법적용을 받고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수액이 공산품인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수의계약 대상인가요?
2. 국토부 주택관련 담당자에게 질의 시 방수 공사 시 면허가 없는 관리소장이 공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면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나, 국토부 건축면허관련 담당자와 문의한 결과 면허법위반은 도급계약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데 관련 면허가 없이 사람이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건축면허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회의 결의 후 별도 계약없이 방수공사를 소장은 실시하면 면허법위반이 되나요?
3. 상기와 같이 방수공사를 위해 인력사무실에 연락하여 인력을 제공받고 일당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계약이 없이 실시하는 아파트 자체 방수공사를 위해서도 들어간 비용이 300만원 이상인 인건비도 일반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나요?
[ 답 변 ]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 대상 제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방수액의 경우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용하는 완제품(물품과 비품 등)의 형태가 아닌 공사에 필요한 원료 및 자재에 해당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을 갖춘 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를 수반하게 된다면 수의계약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방수액 구입과 방수공사사업자 선정은 각각의 경쟁입찰로 분리하여 선정이 가능)
ㅇ 방수공사를 위해 갖추어야 할 면허·등록과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소관하고 있는 우리부 건설정책과(044-201-3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6.14 국토부 전자민원)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