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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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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Q&A) [기타] 권리분석중 용인세무서 압류? 말소기준권리보다 아래있어도 낙찰받음 우선적으로 가져가는거지요?
레드우드 추천 0 조회 228 17.04.11 15:2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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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11 18:52

    첫댓글 조세 채권의 경우 (압류) 등기부 표기 날짜가 아닌 청구서가 발급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100% 정확하게 따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근저당이 상당히 오래전인 2002년 설정되었고 압류 표기일이 2016년인 관계로 사실상 법정기일이 2002년 보다 앞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건은 선순위 근저당 2002.08.29 이후 모두 소멸로 보시면 될것으로 봅니다.

  • 작성자 17.04.11 19:34

    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17.04.12 08:34

    용인세무서가 당해세이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면.
    용인세무서는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 레드우드님 질문을 통해 저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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