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직 초보라서 질문드립니다.
이럴경우 말소기준권리 포함 밑으로 다 없어지는게 아니라 용인세무서에서 가장먼저 배당받아가는거지요?
(임차인은 없습니다.)
첫댓글 조세 채권의 경우 (압류) 등기부 표기 날짜가 아닌 청구서가 발급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100% 정확하게 따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근저당이 상당히 오래전인 2002년 설정되었고 압류 표기일이 2016년인 관계로 사실상 법정기일이 2002년 보다 앞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건은 선순위 근저당 2002.08.29 이후 모두 소멸로 보시면 될것으로 봅니다.
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용인세무서가 당해세이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임차인이 없으면.용인세무서는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레드우드님 질문을 통해 저도 배웁니다!^^
첫댓글 조세 채권의 경우 (압류) 등기부 표기 날짜가 아닌 청구서가 발급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100% 정확하게 따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근저당이 상당히 오래전인 2002년 설정되었고 압류 표기일이 2016년인 관계로 사실상 법정기일이 2002년 보다 앞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건은 선순위 근저당 2002.08.29 이후 모두 소멸로 보시면 될것으로 봅니다.
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용인세무서가 당해세이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면.
용인세무서는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레드우드님 질문을 통해 저도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