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정리
▶공장설립은 일반적으로 공장입지선정→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공장 설립 승인절차
▶계획입지 :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장설립에 필요한 번거로운 행정적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
▶개별입지 : 해당 입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중소기업으로 공장을 창업한다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외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한다면 공장신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가능체크
◑공장설립진행절차
◑공장설립등의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승인 신청서에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신청 또는 공장설립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영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공장부지면적(승인을 얻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 공장 면적률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동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
▶공장건축면적(승인을 얻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 면적률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
▶부대시설면적(기준 공장 면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인,허가등의 의제)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농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 1,500㎡미만의 시설설치
▶산림법 제 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임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 변경 승인 및 동법 제9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도시게획법 제4조제1항 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하천법 제 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공유수면 매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농어촌 정비법 제20조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제3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건축법 제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신고, 동법 제 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의 신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 당해 용도지역, 지구등의 안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할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법영에 의한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