觀察使金公炳喬永世不忘碑
(관찰사 김공병교 영세불망비)
영암 군서면 모정마을 원풍정(願豊亭)앞 호숫가에 있는 철비로 높이 127cm, 넓이 26cm, 두께 3cm이다. 이 철비는 1857년 당시 전라도 관찰사였던 김병교의 명판결을 기리어 모정마을 주민들이 세운 영세불망비이다.
철비의 앞면에는 觀察使金公炳喬永世不忘碑(관찰사 김공병교 영세불망비)라는 비명과 함께 沓樻灌水 明於訟决 堰實屬衆 久而益頌 (답궤관수 명어송결 언실속중 구이익송)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논에 물대는 것과 관련하여 방죽(모정 저수지)이 모정마을 주민들에게 속한다는 명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칭송하겠노라’는 내용이다.
뒷면에는 이 철비를 세운 주체와 연도가 적혀있다. 丁巳五月日 茅亭民人立(정사오월일 모정민인립) 즉 정사년(1857년, 철종8) 5월에 모정마을 주민들이 세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주민들의 쉼터인 모정마을 앞 원풍정
160여년전 전라도 관찰사의 철비가 모정마을에 세워진 내력은 이렇다.
1800년대 초반에 선산 임씨들이 원풍정 주변에 있던 농토를 팔고 이주 하였는데, 그 후손들이 농지는 팔았으나 농지 위에 있는 저수지는 팔지 않았다고, 저수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결국 마을 주민들과 선산 임씨 후손들 사이에 저수지 소유권을 둘러 싸고 행정소송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김병교 전라도 관찰사가 개입하였다. 김병교 관찰사는 양쪽의 주장을 경청한 후에‘논이란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땅이며, 논을 판 것은 논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수리시설을 함께 묶어서 판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려 모정마을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어 모정마을의 소유가 되었다. 이때가 1857년(丁巳年)이었다. 모정마을 주민들은 이 판결에 감복하여 철로 만든 김병교 송덕비를 세웠다.
▲ 원풍정에서 바라본 모정 저수지. 멀리 월츨산이 보인다.
비의 주인공 김병교(1801 순조1∼1876 고종13)관찰사는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공기(公器)이다. 김이장(金履長)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태순(金泰淳)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김교근(金敎根)이며, 어머니는 오재선(吳載選)의 딸이다. 형이 이조참판 김병조(金炳朝)다.
1851년(철종 2) 진사가 되고 이듬해 현감으로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 지평(持平)이 되었다. 1853년 이조참판에 특진된 뒤 수원부유수·대사성을 거쳐 1856년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1857년 형조·예조의 판서, 한성부판윤·대사헌·우참찬 등을 역임하고, 그해 대호군(大護軍)으로 산실청권초관(産室廳捲草官)과 안태사(安胎使)를 겸하였다. 1862년 이조판서·좌참찬·공조판서를 지내고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
이듬해 한성부판윤이 되었으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실권을 잡자 사임하였다. 그러나 다시 흥선대원군에 의해 중용되어 1864년(고종 1) 형조판서가 되고, 1868년에는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그 뒤에도 공조판서·형조판서·판의금부사(判義禁府使)·상호군(上護軍)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첫댓글 덕분에 잘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들러 주세요.
철비는 한자가 많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의 맛갈스런 해설로 조금씩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초보입니다. 같이 공부하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