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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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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의 ::::::::::::::::응답 궁금해요 임신검진휴가 등 질의드립니다
시나브로5 추천 0 조회 300 23.02.12 13: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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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2.12 22:16

    첫댓글 댓글 없어서 셀프 학습 결과

    1. 가족돌봄은 아이가 건강 상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듯...


    2. 특별휴가는 연가 산정시 손해보지 않는 것 같음.

    https://m.blog.naver.com/ssjmja/222269861604

    https://naver.me/Fx4OYjU0

  • 작성자 23.02.12 23:46

    수업일 중 연가 신청 관련

    1~8호: 해당 없음.(아이가 일시적 간호가 필요할 경우는 3호는 가능할듯.
    그런데 며칠까지 가능할까요?)

    9호: 학교장 승인 필요

  • 23.02.13 00:40

    1. 임신검진+출산휴가 같은 복무 상신의 경우 감사 대상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특별휴가 악용 소지 있음

    학교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3. 연가 기간 포함 기간제 채용 가능

    4. 특별휴가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예-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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