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경력의 임산부 선생님의 2023 복무[출산휴가(4.12.~7.10./90일) 전후]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임신검진휴가 (4.10.~4.11.) 2일, 가족돌봄휴가(7.11.~7.12.) 2일 유급 가능하겠죠?
2) 임신검진휴가, 가족돌봄휴가, 출산휴가 기간도 2023 연가일수 산정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손해는 없는지요?
3) 이어서 연가 5일(7.13.목.~7.19.수) 사용한다면 기간제교사 임용기간을 4.10.~7.19(3개월 10일) 가능한가요?
첫댓글 댓글 없어서 셀프 학습 결과
1. 가족돌봄은 아이가 건강 상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듯...
2. 특별휴가는 연가 산정시 손해보지 않는 것 같음.
https://m.blog.naver.com/ssjmja/222269861604
https://naver.me/Fx4OYjU0
수업일 중 연가 신청 관련
1~8호: 해당 없음.(아이가 일시적 간호가 필요할 경우는 3호는 가능할듯.
그런데 며칠까지 가능할까요?)
9호: 학교장 승인 필요
1. 임신검진+출산휴가 같은 복무 상신의 경우 감사 대상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특별휴가 악용 소지 있음
학교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3. 연가 기간 포함 기간제 채용 가능
4. 특별휴가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예-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