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대법원 판결(2011다 78804판결)로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아 경기팀장, 캐디마스터의 갑질, 폭언, 부당한 벌당 등의 행위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판결 이후에 학계의 많은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순된 판결로 말이죠.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 정수기(청호나이스) 설치 기사 및 코디들이 집단소송을 하여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최종 승소하여 퇴직금(2021다 222914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죠. 2021년도에는 파주의 캐디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살하기도할 정도로 캐디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논문 및 법률 검토를 통해 관련 내용의 글을 내일 올릴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시 혹은 소송 시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캐디마스터나 경기팀장의 갑질, 폭언 등을 신고할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캐디들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정수기(청호나이스) 설치 기사 및 코디들이 집단소송을 하여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최종 승소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치기사 및 코디들은 캐디의 근무형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근로자로 편입하게 되면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근로자는 자영업자보다 세부담이 덜하거든요.
두번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추진이 되었다가 소득 노출을 꺼린 캐디분들과 자유롭게 캐디들을 부려먹는데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한 골프장측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이 다 신고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만큼 법의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당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타는 것도 수월하고요.
제가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고용노동부에 입법을 요청하고, 국회의원에도 메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파견직,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등은 관련 법률이 있어 정규직만큼 두텁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디나 특수고용직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여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캐디분들도 자기 권리에서는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걸 보고계신분이 계셔서 정말 힘이 나는 아침입니다!
네네네
소송 준비중인데 도움되는 글이네요
작은맘이지만 힘을 보냅니다...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말씀하신대로 캐디가 근로자가 된다면????
어차피 이미 내는 세금.. 근로자로서 내면 적게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용??
그게 맞다면,,골프장 소속 직원이 되면서 이직이 무기가 되는 시대는 사라지게 되는걸까요??ㅜ
(제가 이해력이 좀 딸려서.... 잘못 이해했다면 죄송해용 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