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
내용 |
양형기준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
종합보험, 공제조합가입(합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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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주까지 |
벌금 30만원 (1초과 1주당 20만원) |
예외사항 1개 위반에 전치 10주이상 |
구속기소 |
예외사항 2개 위반에 전치 8주이상 |
구속기소 (종전 6주이상) |
혈중알콜농도 0.16% 전치 8주이상 |
구속기소 |
혈중알콜농도 0.26% 전치 3주이상 |
구속기소 |
종합보험, 공제조합 가입 (미합의시) |
벌금 주당 30만원 |
예외사항 1개 위반에 전치 8주이상 |
구속기소 (종전 6주) |
예외사항 2개 위반에 전치 6주이상 |
구속기소 (종전 3주) |
혈중알콜농도 0.16% 전치 6주이상 |
구속기소 (종전 3주) |
혈중알콜농도 0.26% 전치 3주이상 |
구속기소 |
(미합의, 미가입) |
벌금 주당 50만원 |
전치 6주이상 |
구속기소 (종전 3주) | |
신호위반 사고일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진단여부에 따라 합의유무가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 표와 같이 10개항목에 해당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진단이 8주 이하인 경우엔.....
합의유무와 상관 없이 무조건 벌금이 나옵니다.
물론 합의를 보시면 벌금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리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진단이 3주내지 4주 정도로 보이는데...
3~4주 정도라면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피해자 진단이 8주 이상이라면 합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신 후 합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그 때 공탁을 생각해 보십시요.
공탁이란 것은 참작 사유이기 때문에
공탁 5백만원 보다 1백만원에 합의 하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헐씬 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들입니다.
공지사항 지키지 않으신 분들은 추가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생략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아래을 참고하세요.
(제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인데.. 변경 사항이 없다며 아래를 준용합니다.)
벌점부과표(도로교통법)
위 반 사 항 |
벌점 |
1.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 |
2.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 |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 |
4. 중앙선침범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
30 |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8. 제한속도위반 (20km/h초과부터) 9. 앞지르기금지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1.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
15 |
12.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위반) 13.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 포함)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16. 앞지르기방법위반 17.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18.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19. 안전운전 의무 위반 20. 노상시비 ·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21.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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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피해 교통사고 |
1. 사망1명마다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때) 2. 중상1명마다 (전치 3주이상의 사고) 3. 경상1명마다 (전치 3주미만 5일이상의 사고) 4. 부상1명마다 (전치 5일미만 사고) |
90 15 5 2 |
뺑소니 |
1. 교통사고후 뺑소니 운전자가
- 신고 시한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2. 물적피해 교통사고후 도주한 때 |
30
6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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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벌점이 40점미만시,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 이 경과 한 때에는 그 처분 벌점은 소멸 -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 운전면허정치처분은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이상이 된 때부 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