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 의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추락, 국민연금 예상액 과다 산출, 연금기금운용 등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며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노령연금수령 대상자가 납부예외자를 제외할 경우 무려 283만8천여명이고, 납부예외자를 포함할 때에는 768만3천여명이라며 이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약 45%가 최저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기초연금제를 토대로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전면 개편해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최저보장의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재희 의원은 반환일시금제도, 생계자금 대여,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등을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 정책을 제시했다. 전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가입자는 160만1천명으로 그중 국민연금납부 보험료가 신용불량등록금액보다 큰 가입자가 16만4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가입자가 생계곤란으로 국민연금에 도움을 청할 때,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국민연금이다보니 가입자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는 것이라며 반환일시금제도나 생계자금 대여 등 모든 제도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가계에 힘이 되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국민연금 홍보 일환으로 시행중인 내 연금 알아보기를 실험해 본 결과 수령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등 오해의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증서로까지 인정해 인쇄를 유도하고 있으나, 만약 국민 중 누군가가 노후에 그 증서와 맞지 않는 금액을 수령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기우 의원도 홍보대사 위촉이나 캠페인, 교과 편찬시 반영 등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심층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유필우 의원은 국민연금의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경기부양책에 드는 자금을 연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연금을 낸 국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기금운용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국민연금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전체 가입자의 74.8%가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거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정적 의견은 지난 4월 1차 조사 때 67.6%보다 7.2%나 상승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54.6%로 절반을 넘었고, 그렇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의 강제적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73.3%에 달했으며,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가입자의 70.2%가 부정적, 5.2%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8대 비밀이 퍼진 이후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가 커져야 하는데 국민의 불신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연금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획기적 개선으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지난 16일 동료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현행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연금급여의 획기적 개선 및 기금운용 체계의 혁신을 통해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산 크레디트 제조도입으로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연금액 인상 △중복급여 발생시 유족연금의 일정금액(20%) 지급 △급여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 △연금받고 있는 60세 이상 국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제도 개선 △유족연금의 성차별적 요소 폐지 △기금운용본부의 법적 기구로의 격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가입자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조화된 상설위원회로 개편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
이경하 기자 [블로그/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