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자신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신분증이 바로 여권이다. 여권은 그 소지자의 국적, 신분을 증명하며, 여권을 발급한 나라로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음을 약속함과 동시에 체류국측에 그 소지자의 입국과 체류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의뢰하는 국가와 국가사이의 공식문서이다. 해외여행의 첫 번째 필수품인 여권은 우리나라를 출국해도 좋다는 허가서인 동시에 해외에서 한국인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다. 이런 까닭에 여권은 그 나라의 국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기도 한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또한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여권만을 전문적으로 훔쳐가는 도둑이 늘고 있을 정도다. 없어서는 안될 해외여행 전 준비물로서 여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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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 →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 →여권서류 심사→여권 교부→여권제작 |
여권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
-일반여권 |
(1) 일반여권 발급 구비서류(만 14세이상) |
① 여권발급 신청서(키, 직장또는 재학중인 학교, 연락처, 최종학교, 본적) ② 여권용 칼라사진 2매(3.5cmX4.5cm, 최근 3개월이내) ③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구여권) ④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⑤ 30세미만 군필자 남성의 경우 전산 조회가 안되는 경우 병역이 명시된 서류 (주민등록초본) ⑥ 부모동의서(만 18세 미만자에 한함) ⑦ 대리신청시 뒷면 위임장 기재(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지참) ⑧ 여권인지대 (단수: 15,000원, 복수 : 45,000) ⑨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신청시 등본과 부모의 신분증 ⑩ 주민등록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표기되어있는 경우 호적등본 |
(2) 여권기간 연장시 구비서류 |
① 여권 및 여권복사본 1부 ② 여권용 칼라사진 1매 ③ 여권기간 연장 인지대 4,500원 |
-동반여권(만 8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모의 여권에 병기가능하다.) |
① 영문이름 ② 부모여권(부, 모중 택일) ③ 주민등록 등본 1통 ④ 사진(3.5cmX4.5cm) 2매 |
동반자녀 추가는 부모의 여권에 미성년자녀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추가해 부 혹은 모와 같이 여권을 사용하는 것. 불편한 점은 동반자녀로 되어있는 어린이가 출국하고자 할 때는 여권상에 같이있는 부 혹은 모도 같이 출국해야한다는 점. 대신 부나 모는 단독으로 출국할 수 있다. 동반자녀 추가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여권과에 있음), 자녀의 사진 2매(2x2.5), 호적등본, 여권이 필요하다. 여권상의 자녀가 만 8세가 되면 반드시 분리해야하는데 이때는 신청서와 여권만 있으면 된다. 인지대 4,500원. |
-군대 안간 남자의 여권 만들기(단수여권) |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자는 여권 만드는 절차가 까다로와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해외 여행을 다녀와서 꼭 군대에 가겠다는 보증을 해야하기 때문이고 이 보증을 가지고 병무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에 비하면 서류들이 많이 축소되고 편해지기는 했다. 어렵게 받은 여권이지만 발급 받는 것은 1년 유효기간에 한번 출국할 수 있는 단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 |
(1) 아래의 서류를 들고 병무청에 가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을 것 |
① 대학생이라면 소속대학 총장 추천서 ② 보증인 2명의 인감이 찍힌 귀국보증서(병무청) ③ 2명의 보증인들의 인감증명 (동사무소) ④ 2명의 보증인들의 재산세 과세 증명 (동사무소) ⑤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병무청) |
(2) 국외여행허가서와 일반적인 여권서류(위의 일반여권서류참조, 비용15,000원)를 가지고 가까운 여권발급 구청으로 간다. |
여권 유효기간의 연장 |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대개 5년이다. 복수 여권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연장해 총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즉 5년 짜리 여권은 1번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기간연장은 여권에 표시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6개월 후 사이에 하면된다. 최근 3개월 안에 찍은 사진, 기간연장신청서, 신분증, 인지대 4,500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권기간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신규로 발급(인지대 45,000원) 받아야 한다. 여권이 1998년 5월 이전에 만든 여권(구형여권)이라면 기간 연장시 신 여권으로 갱신된다. 이때 VOID라고 구멍뚫린 구여권과 신여권을 같이 주는데 만일 구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비자가 있다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가지고 다니면 된다. 1998년 5월 이후에 만든 여권은 기간 연장 도장을 찍게된다. |
여권을 만들시 소요기간 ( 3일∼10일 ) |
여행객이 몰리는 여름 6,7,8월과 겨울 12,1,2월은 대단히 붐벼서 14일까지 걸리는 수도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만들 경우 더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 간혹 드물긴 하지만 신원조회상의 문제로 경찰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땐 여권 발급까지 며칠 더 걸릴 수도 있다. |
여권발급처 |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합니다. 여권 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 접수 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 번호로 알 수 있습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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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70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
(064)746-3000 |
(064)740-1616 |
강원도해양 수산출장소 |
210-800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학리 134 |
(033)662-3701 |
(033)660-1399 |
경기도북부 출장소 |
480-012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3-1 |
(031) 870-2071 |
(031)870-2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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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VISA)는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이며, 이를 비자(VISA)라고 합니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VISA)를 필요로 하는지를 CHECK해야 합니다.
비자(VISA)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VISA)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도 단기간의 여행시에는 비자가(VISA)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의 여행시에는 반드시 그 목적에 맞는 비자(VISA)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VISA)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국내 재외공관(대사관)에서 여권의 사증란에 스템프를 찍거나 사증을 붙여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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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VISA)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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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적 |
관광비자/학생비자/방문비자/주재원비자/경유비자/이민비자/취업비자/ARRIVAL비자/문화공연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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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
영주비자/임시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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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횟수 |
단수비자/복수비자 |
필리핀 입국시 필요한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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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없이 출국하여도 21일간의 체류가 가능하지만, 오랫동안 머무를 경우라면 비자를 받아가는 편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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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비자 |
보통 단기여행 또는 장,단기 어학연수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로서 필요할 경우 (21일 이상 체류) 출국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 짜리 비자를 받게 된다. 59일 이상 체류를 희망할 경우는 SSP를 발급받은 후 현지 이민국에서 비자연장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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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비자 신청서 1부 / 여권 / 왕복 항공권 / 신청서 부착용 여권사진 1장 / 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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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교부 |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하면 약 3-4일 후 비자를 교부받게 된다. (접수 :월요일 - 금요일 오전 , 발급 :월요일 - 금요일 오후) |
필리핀 상용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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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 |
필리핀으로의 정규유학을 위하여 발급받게 되는 비자로서 입학하고자 하는 해당학교의 입학 허가서가 발급된 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필리핀 외무성으로부터 비자훈령이 도착하면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비자를 신청한 후 학생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
※ 학생비자 발급 시 구비서류 |
① 여권 ② 비자 신청서4부, (신청서는 대사관 영사과에 비치되어 있음) ③ 입학 허가서 원본 및 사본2통 ④ 호적등본 영문번역 공증원본및 사본1매 ⑤ 재정보증 영문번역 공증원본및 사본1매 ⑥ 은행잔고증명 영문2통 ⑦ 신원조회 회보서 영문번역 공증원본 및 사본1매 ⑧ 신체 검사서 - 신촌 세브란스 병원 (비자과 지정병원임) ⑨ 사진6매 ⑩ 비자요금 (₩400,000) |
비자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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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부 부서 |
필리핀 이민국 (Bacolod 및 Iloilo에는 필리핀 이민국 파견소가 있어 비자연장이 수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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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비자연장 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stay) / 여권 / 여권사본 / S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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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비(Bacolod 및 Iloilo 이민국 파견소 기준) |
(1) 필리핀 영어 연수생이 받게 되는 비자는? |
최초 출국시 59일짜리 관광비자를 받고 출국하게 된다. 따라서 59일 이상 장기체류를 할 경우는 현지에서 SSP(Special Study Permit)를 발급받아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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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연장 방법 |
비자연장은 기본적으로 연수생 본인이 해야 하지만 신청서의 작성등 행정에 관한 지원은 별도의 대행 수수료 없이 현지 사무실에서 완벽하게 하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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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
비자연장 비용은 기본적으로 연수생이 부담하게 되며 필리핀 정부로 입금되는 연장비 이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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