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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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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의 ::::::::::::::::응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반일 적용
흐음샘 추천 0 조회 1,132 23.03.01 14:33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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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1 15:26

    첫댓글 저학년의 경우 4교시 있는 날 반일을 적용한다면 20일이 아닌 4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네요. 악용의 소지가 많아요.

  • 23.03.01 15:28

    맞아요. 악용할 것 같아요. 4교시 수업에 결석은 하루고, 체험학습은 반일?

  • 23.03.02 20:23

    반일체험학습 사용은 등교하여 학교수업에 참여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반일을 쓸 순 없어요.. 쉽게 말하면 조퇴, 결과, 지각 대신 반일 체험학습을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퇴, 지각, 결석은 출석인정이 아니고 반일체험학습은 출석 인정이죠…

  • 23.03.01 16:13

    1교시 출석후 2교시부터 체험학습을 사용한다면 이 또한 40일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요?

  • 23.03.01 17:04

    @愚公移山 어쨌든 ‘반일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자체가 기존 횟수의 두 배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을 듯요.. ‘학교에 왔다 가는’ 최소한의 성의만 있다면요..ㅎ

  • 23.03.01 16:39

    @랜디 이런 경우 나이스는 어떻게 기록해야할지 학교는 혼란스럽지요.

  • 23.03.01 16:49

    @愚公移山 출석인정결석 40번으로 처리하고 증빙서류(반일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40장) 받아야죠..ㅎ 학교에서 5년 보관해야 하는 체험학습 증빙서류 양만 더 많아지겠네요..ㅎㅎ

  • 23.03.01 18:19

    허가기간 및 서류를 좀 더 정확히 안내하고 확인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 23.03.01 18:42

    20일이던 40일이던 의 문제를 떠나 등교후 조퇴를 180일 하더라도 진급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 23.03.02 17:36

    조퇴는 몇 번을 하던 진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3.03.02 20:11

    @랜디 초등으로서 궁금증인데 앞선 선배님들의 말씀이 초등의 예인 것 같은데 제가 갸우뚱 한 지점이 학부모들은 생기부 비고란에 ‘개근’이 적히길 필요해서 그런걸까 궁금해서 다시 여쭙습니다. 그에 따른 장점이 있는가 해서요^^;

  • 23.03.02 20:20

    @국악인 솔직히 교사 입장에선 ‘조퇴를 쓰면 될걸 굳이 반일체험학습을 왜 쓰나?’ 라는 생각이 들죠.. 학생이 조퇴를 하던 반일체험학습을 쓰던, 학생 생활기록부에 개근이 찍히던 안찍히던 크게 의미는 없죠..(반일체험학습을 쓰면 보관해야할 증빙서류가 많아지긴 하지만요)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반일체험학습을 못쓰게 하는게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반일체험학습이 가능하게 된거고.. 조퇴를 안하고 반일체험학습을 쓰겠다는 속내는 결국 생기부에 ‘조퇴’를 찍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등교했다가 일찍 가야하는데 체험학습 1일을 통째로 날리기는 싫고..ㅎ

  • 23.03.02 20:21

    @랜디 답변 감사합니다~!! 일부 지역에만 근무하면서 맞닥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이 오가는 와중이라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편안한 밤 보내세요^^

  • 23.03.02 09:21

    학교장허가 체험학습일은 1일을 쓰든, 1시간을 쓰든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참고로 저는 경기도 중등입니다.

  • 23.03.02 17:37

    올해 바뀌었습니다. 관련 지침 공문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23.03.03 11:32

    @랜디 바뀐 내용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23.03.02 12:35

  • 23.03.02 12:35

    도교육청 문의결과 받은 답변입니다.

  • 23.03.02 18:27

    @통고산 4시간이 수업시수(4교시)를 의미하는거였나보네요. 공문엔 그냥 시간으로만 나와있어서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 23.03.02 18:52

    @해유맘 관련 추가공문이 시행되었어요. ‘시간’의 의미가 해당 학교급별 수업시간-차시(초 40분, 중 45분, 고 50분)를 의미한다고요.

  • 23.03.02 18:53

    @랜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23.03.02 17:39

    질의 하신 회원님은 답변 댓글 주신 회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댓글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23.03.02 19:15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교무라 오늘 온학교를 돌아보느라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린 줄 몰랐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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