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동료가 유부남과 호텔갔다" 허위사실 퍼트린 40대 처벌은?
법률N미디어 ・ 2021. 3.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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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미혼 직원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허위사실을 계획적으로 퍼트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한 제약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회사 부산지점의 영업사원 B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2차례에 걸쳐 회사와 병원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서울 송파구의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을 '부산의 한 병원 직원'으로 사칭하고 "우리 직원이 B씨를 3년 전부터 좋아해서 몰래 쫓아다녔는데, B씨가 유부남과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바람핀 유부남도 같은 제약회사 직원이고 가끔 부산으로 출장을 온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이 편지를 부산 수영구의 우체국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제약회사 본사로 우편발송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일에도 '부산 한 병원의 기사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사칭해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했다. 이어 다음날 부산 동래구의 우체국에서 회사 본사와 피해자가 영업을 하는 경상도의 병원들에 보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제약회사 본사나 지점의 기혼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함께 호텔에 출입했던 사실이 없다며 편지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문직 종사자로서 장기간 자녀들과 배우자를 부양해 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황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글 : 머니투데이 The L 박수현 기자
[출처] [친절한 판례氏] "동료가 유부남과 호텔갔다" 허위사실 퍼트린 40대 처벌은?|작성자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