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박철민법카페 회원님들 ~
이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
그동안 고생많으셨죠 ? 남은 시간 더욱 힘내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7일날 어학연수로 인해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3개월 걸릴것 같고요
그동안 카페내에 결례인 글들을 많이 올렸던 사람인지라
몇몇 회원님께 죄송한 말씀 여쭙고 가고 싶어서요
그리고 , 제가 지난번에 질의란에 답글 단것이 있는데 ....마음이 걸리네요
박교수님께서도 답글 다셨던 부분인데요
매매계약에 대한 (유상, 쌍무 )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님들의 시험범위내에 관련한 판례내용에서 발췌[ 정 * * 변호사님 민법 판례 ]
해보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으로서
토지의 거래허가를 받지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서
확정적 무효가 될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 할수 있는 경우로써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경우
양당사자가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양당사자가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경우
계약해제의 합의에서 계약당사자들이 더이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는
양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보아
매매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만든다는 신판례가 있어요
해석상 부족한 의견이지만 , 박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의견으로서는
매매계약이 유상계약으로서 쌍무계약을 포괄하신 것 맞으신거죠 ?
이에 성립된 매매계약이 유효라면 박교수님의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 위판례를 단순하게 인용해보면 유동적무효인 매매계약을 유효인 매매계약으로
보게되는 것인지요 .....
확정적 무효가 되기전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은 유효하나 확정적 무효 사유로인한
확정무효가 되는 경우로서 , 계약해제의 합의는 확정적 무효가 아닌 매매계약으로서 성립되고 ,
유효로서 유효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사유가 있는경우.....
계약해제가 양당사자의 합의로서 확정무효가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지만
유동적 무효인상태의 매매계약으로서는 확정적 유효인 허가라는 매개를
전제하게 되므로 , 확정적 유효이전에는 매매계약이 유상계약으로서 완전한 효력은 아닌것이라
생각듭니다만 .....
이에 계약해제라는 이유는 토지거래허가이전 ,확정적 무효를 전제하는 계약해제로서
확정적 유효인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해제는 아니지 않는지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 개인적 해석으로서 일방적인 견해를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
그 부분이 자꾸만 걸려서 ...관련판례를 찾아보았어요 .....
요즘 마음이 분주한이유로 , 관련내용에 대한 학습은 부족합니다
문득 , 생각나는 대로 의견드리고 갑니다
후에 , 입국하게되면 그때 다시 깊은 내용 학습하고 의견 올릴수 있는 기회있었음 좋겠어요 ~
님들 , 시험 잘보세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물총각님을 비롯해 , 임금님 , 자연님 , 수려한님 .... 많은 회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올리고 갑니다
저 역시 ~어학공부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들내시길 바랍니다
부운영자님 , 박교수님도 힘들 내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 ~ 신민법님 사기꾼 아니냐고 물으시면
공인중개사는 이미 합격한 사람이고 , 어제도 ,오늘도 , 내일도 사기꾼은 아니라고 , 아닐것이라고
꼭 .....좀 ....말씀해주세요 ^^*
이로써 그동안 제가 이 카페에 개인 의견전제한것에 대한 마무리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이견있으신분은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화이팅요 ^^*
*신 민법님 올림 *
첫댓글 하나에 사건에 가지에 가지를 붙여가는 과정을 반복하면 할수록 답은 없어지는거라 봅니다 학설에 대립이 있는건 만약이라는 단어가 있기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수잘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