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目 次 Ⅰ. 확대되는 EU ……………………………… 3 Ⅱ. EU확대에 따른 제도변화 ……………… 8 1. EU 공동관세 채택/8 2. 수입규제조치 확대적용/11 3. 정부조달시장 개방/14 4. 신규가입국 EU제도 채택/15 Ⅲ. 시장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 ………… 19 1. 대 EU-25 수출입동향/19 2. EU시장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20 3. 넓고 깊어진 EU시장 주안점 (10훈)/22 Ⅳ. 신규가입국의 주요품목 관세율 ……… 27 1. 관세가 인하되는 주요품목(국별)/27 2. 관세가 인상되는 주요품목(국별)/33
EU확대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Ⅰ. 확대되는 EU
개 관
ꏚ EU(유럽연합)이 2004년 5월 1일부터 중동부 유럽 10개국을 새로 포함, 25개국으로 확대됨
- 신규 가입 10개국: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 이 날부터 EU가 회원국으로 가입된 모든 국제협정, 다자간협정, 양자협정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신규 가입국에 발생
ꏚ EU는 경제규모가 확대,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이 되며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게 됨
- EU-25 인구는 4억55백만명으로 76백만명이 증가되고, GDP는 9조 5,760억 유로 규모로 늘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 되며 이는 세계 총 GDP의 28%를 차지
- 1인당 GDP는 24,100유로에서 21,100유로로 다소 하락
- EC(EU집행위) 분석에 의하면 EU확대는 신규 가입국에 향후 5년간 연 1.3-2.1%p, 기존 회원국에 0.7%p의 GDP 증대효과를 가져올 전망
- 기존 회원국-신규 가입국 상호간의 교역비중이 커 EU-25의 역외교역 규모는 1조 7,000억 유로로 EU-15의 1조 9,770억 유로보다 오히려 감소
ꏚ EU확대는 지역주의 확산이며, 역외교역이 역내교역으로 전환되는 등 역외국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음
- 신규 가입국은 EU의 공동무역정책(the Common Commercial Policy) 적용
- EU가 Four Freedoms(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함으로써 자본의 동진(東進), 노동력의 서진(西進)이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
- EU확대 논의가 시작된 1990년대 초반부터 유럽 기업들은 EU 확대를 기정사실로 보고 동구권에 대한 투자진출, 아웃소싱 등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 이른바 생산활동의 「EU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도 동구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왔음
ꏚ 뿐만 아니라, 보다 개방적인 EU 제도가 신규 가입국에 채택되어 이들 나라의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음
- EU의 무역관련 정책과 제도가 신규 가입국에 적용
- EU의 기술규정,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환경, 경쟁 등 단일제도가 신규 가입국의 기존의 제도를 대체
• EU가 체결한 무역협정(the bilateral trade agreements)과 공동관세율(the common external tariff) 및 무역보호조치(the EU trade defense instruments)를 적용하게 됨
• EU가 대외적으로 채택한 시장개방 조치를 취하며 관세율을 평균 9%에서 6.3%로 인하하게 됨
• WTO에서 EU는 25개국의 입장에 서게 됨
ꏚ EU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교역·투자 파트너 중 하나이므로, 우리 기업은 EU확대에 따른 대EU 비즈니스 환경변화를 주시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EU-25에 대한 수출은 270억 달러, 수입은 198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총수출·입의 13.9% 및 11.1%를 차지
- 한편, EU-25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수입면에서 7위, 수출면에서 10위, 교역규모(수입+수출)면에서 8위에 해당
ꏚ 특히, EU확대를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EU 수출기반을 늘리는 계기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
- 우리나라의 EU수입시장 점유율은 2.2%(2002년 기준)로 미국(3.0%), 일본(4.9%), 중국(10.5%)에 크게 뒤지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세계무역셰어(2.5%)를 하회
- 특히, 최근 수년간 EU시장 점유율이 답보상태로서 중국의 가파른 상승과 대조적인 양상
한·중 EU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Q & A
[문] EU확대는 5월 1일에 이뤄지나.
[답] 신규 가입 10개국이 EU의 정식 회원(full member)이 되는 기준일(date of enlargement)은 5월 1일이다. 이 날을 기해, 신규 가입국이 EU의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는 등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EU확대는 모든 조치가 일시적으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0개국 가입은 1993년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가입조건이 제시된 이후 지금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 가입국들은 EU의 법규(the acquis communautaire)를 채택하고 경제개혁을 해왔으며 앞으로 지속하게 된다.
[문] 그렇다면, 무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나타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
[답] EU15와 신규 가입국간의 무역이 이미 자유화되었다. 90년대에 이뤄진 유럽협정(the European Agreements)에 따라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일부를 제외한 관세가 이미 폐지되었다. 또 신규 가입국의 EU 규정과 표준(EU norms and standards) 채택은 EU확대 이전에 이미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이뤄져 왔다. 또 EU는 5월 1일부터 WTO에서 공식적으로 25개국의 입장에 서게 되나 신규 가입국들은 지난 2003년 4월 이후 EU의 무역관련 정책결정 과정(EU's trade decision mechanism)에 참여하였으며 WTO협상을 비롯한 EU의 무역정책 입안에 관여해 왔다.
[문] 이번 EU확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답] 이번 EU확대는 5차에 해당되며 신규 가입국수가 10개에 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확대를 유럽의 빅뱅이라고도 한다. 신규 가입국은 경제특성면에서 기존 회원국과 큰 차이가 있다. 신규 가입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기존 회원국의 47%에 그치는 반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등 대조를 이룬다.
[문] 기존 15개국과 신규 가입국간의 교역현황은 어떤가.
[답] 신규 가입 10개국은 EU 수입의 10.9%, EU 수출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 체크, 헝가리는 교역규모에 있어 7-9위에 해당되는 교역파트너로서 우리나라(11위)를 앞서고 있다.참고로 1-6위는 미국, 스위스, 중국, 일본, 러시아, 노르웨이 등의 순위며 터키(10위) 역시 EU의 주요 교역파트너에 해당된다.
[답] 신규 가입 10개국의 관세율 변화가 우선 중요하다. 신규 가입국이 EU의 공동대외관세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나 인상되는 품목도 있다. 또 EU가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가 신규 가입국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신규 가입국에 대한 섬유류 수출에 쿼터제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 등이 있다.
[문] EU가입국은 유로화를 언제 채택하게 되나.
[답]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들은 2008년경 유로화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으로 보아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신규 가입국은 유로화 채택을 위한 과도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이 기간중 환율메카니즘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재정적자 GDP 3%이내, 대외부채 GDP 60%이내, 물가 및 금리안정 등의 요건도 필요하다.
[문] 다음으로 EU에 가입하게 될 나라는 어디인가.
[답]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경우 2007년에 가입 예정으로 현재 가입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루마니아의 경우 부패 문제 때문에 EU 의회의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터키는 금년중에 가입협상 개시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집행위에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으나, 의회는 2004년 4월 터키가 정치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정을 냈는데 10월에 최종 결정된다. 이밖에도 크로아티아가 2003년 2월에, 마케도니아는 2004년 3월에 공식적으로 가입신청을 냈는데 크로아티아의 경우 2007년 가입 가능성이 높다.
Ⅱ. EU확대에 따른 제도변화
1. EU공동관세 채택
개 관
ꏚ 신규 가입 10개국은 5월 1일부터 EU의 공동대외관세(CET)를 적용하게 됨
- 이는 신규 가입국이 EU의 통상정책을 채택하는 가장 가시적인 조치에 해당
- EU의 평균관세율은 6.3%이며 공산품의 경우 3.6%임
ꏚ 에스토니아 등 일부 나라의 예외가 있으나 신규 가입국의 관세율이 EU보다 높아 EU 확대에 따라 역외국의 관세부담이 대체로 경감되는데 이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신규 가입국과 EU의 관세율 격차는 평균 3.6%수준임
- EU-신규 가입국 평균관세율(%) 비교
EU 폴란드 헝가리 체크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전 체 6.3 15.1 11.7 6.2 3.2 9 9.9
공산품 3.6 9.9 7.1 4.6 0 8.1 4.1
농산물 16.2 34 31 13.4 15.2 13.7 13.4
수산물 12.4 18.3 15.1 0.1 3.2 5.9 12.4
* 관세율이 낮아지는 주요 품목(국별): 유첨
ꏚ 그러나, 일부품목의 경우는 관세가 인상되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 또한 신규 가입국들이 EU가 개도국에 제공하는 GSP(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를 도입하게 돼 우리나라 수출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음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국별 관세인상 사례
국 별 주 요 사 례
폴 란 드 ①자동차부품 0→3.5-4.5%②세단형소형자동차, 짚형중형자동차 0→10%
헝 가 리 ①세단형 소형승용차 0→10%②비디오카메라 10→14% ③스티렌-부타디엔중합체 0→6.5%
체 크 ①기타폴리에스터직물 5→6.5%②타이어코드 직물 3.3→5.6-8% ③ 아세탈수지 2→6.5%④모니터용 TV카메라 2.7→4.9%
슬로바키아 ①ABS수지 5→6.5% ②기타 컬러TV 부분품 2.2→3%③기타 음극선관의 부분품 2.2→2.7%
에스토니아 ①짚형중형자동차 5→10% ②스테이션왜곤형 중형자동차 5→10%
* 관세율이 높아지는 주요품목(국별): 유첨
ꏚ 5월 1일부터 EU의 통관규정이 신규 가입국에게 적용됨
- 통관, 원산지규정, 위조상품규제 관련 절차 및 서류가 EU 서류 또는 증명서로 대체. 다만, 가입일 직전에 선적된 물품은 단기간의 과도기간이 인정됨
Q & A
[문] 관세율 인하품목의 수출증대 가능성은 어떤가.
[답] 국별로,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따르면 관세율이 낮아지는 품목을 취급하는 바이어들이 수입 가능성을 타진해 오는 사례가 최근 많아져 관세율 인하가 신규 가입국 시장개척에 호기가 될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문] 어떤 품목의 관세가 많이 내리는가.
[답] 국별, 품목별로 세부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타이어, 냉장고, 굴삭기, 세탁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승용차, 악세사리, 낚싯대, 셔츠, 염색직물 등이 관세가 인하되는 대표적인 품목이나 이들 품목의 경우도 일부는 세율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다.
[문] 반대로, 관세가 높아지는 품목은 얼마나 많나.
[답] EU 관세율은 CN Code(9단위)를 쓰고 있으나 HS 10단위 기준, 상위 수출품 200개를 기준으로 볼 때 폴란드는 자동차 및 부품을 중심으로 6개 품목, 헝가리는 자동차, 전자부품,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19개 품목, 체크는 폴리에스터직물, 비디오, 타이어코드직물을 비롯 무려 55개 품목의 관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관세가 인상되는 품목이 그간 이들 시장에 대한 수출에 있어 주력상품이라는 점과 에스토니아 등 일부 발틱국가의 공산품 관세율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이 주목된다.
[문] 농산물 관세는 어떤가.
[답] EU의 농산물 관세율이 비교적 높아 관세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 예컨대 EU는 밀, 축산제품, 우유제품 등에 특히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문] 관세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나.
[답] GATT 24조(*)에 따라 정부가 EU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EU양국간에 보상협상이 2004년 4월 하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EU는 관세인하 효과가 크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GATT 24조: 1. 지역간 협정체결에 따라 체약국과의 거래에 대한 조세와 규제(general incidence of the duties and regulations)가 체결이전보다 전반적으로(on the whole) 더 높거나 제약적이어서는 안됨 2. 관세를 보상해야 할 경우 GATT 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제3국과 보상협상이 진행됨
[문] 공동관세 채택에 따라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 상품이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답] 상품이동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가령, 에스토니아로 수출한 경우 이 제품을 스웨덴, 그리스 등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 또 슬로바키아에 투자 진출한 우리 기업은 EU 25개국 전역으로 자유롭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문] 통관상의 변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변화가 있나.
[답] 지금까지 EU-15로 수출하는 상품의 경우 최종 소비지국에 상관없이 도착항에서 통관할 수 있었다. 회원국간에 이를 정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수입상 또는 현지법인 자료관리) 때문이다. EU-15의 비회원국으로 가는 경우는 보세운송을 통해 현지국에서 통관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폴란드, 체크, 헝가리 등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상품도 로테르담, 앤트워프, 함부르그 등의 항에서 통관을 할 수 있게 된다.
[문] 운송서류 및 물류면에서 보면 어떤 변화가 있나.
[답] 예컨대 4월 현재 EU의 수입업체가 앤트워프에 도착한 화물을 독일로 운송하는 경우는 화물에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송장(invoice) 및 수하증권(CMR)이 따라 붙는다. 이 화물을 체크(비회원국)로 가져가는 경우는 수출서류(export document)가 별도로 첨부되는데 5월 1일 이후는 수출서류가 필요 없게 된다. EU역내에서 보세운송이 이뤄지는 경우 경과화물을 위해 EU가 제정한 특별서식(T-1)이 쓰인다.
[문] 현재 개도국으로서 EU의 GSP혜택을 받는 나라와 대상품목, 그리고 관세인하폭은 어떻게 되나.
[답] 2002. 1월-2004. 12월 기간으로 적용되는 현행 EU의 GSP제도의 수혜대상국은 179개국(일반개도국 130, 최빈국 49개국)이다. 대상품목은 관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비민간품목 192개군, 관세를 3.5%p 인하(일부 종가품목은 20%, 종량품목은 30% 인하)해주는 민감품목 174개군이 지정돼 있다. 수혜대상국은 매년 9월에 지정하며 대상국에 따라 수혜품목이 다르지만 EU 확대에 따라 신규 가입국이 GSP를 채택하게 돼 지난 98년에 졸업한 우리나라 수출이 불리해질 여지가 있다.
2. 수입규제조치 확대 적용
개 관
ꏚ EU는 5월 1일부터 무역보호조치(*)를 신규 가입국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임
- EU는 무역보호조치를 신규 가입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GATT 24조에 합치, 자동 확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공동보호조치(Trade Defense Instruments): 공정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3가지의 수입규제를 지칭
ꏚ 우리나라는 2004년 3월말 현재 10개 품목이 EU로부터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형태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답] 신규 가입국이 EU의 공동무역정책을 따르는 5월 1일부터 개시된다. 이날부터 신규 가입국의 수입규제조치가 폐지되며, 신규 가입국의 기업들도 해당산업 생산의 25% 이상을 대변할 경우에 EU집행위에 제소를 할 수 있다.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에는 무역보호조치가 사라지고 대신 역내시장 및 경쟁정책과 관련된 룰이 적용된다.
[문] 자동확대라고 하는데 재심의 여지는 없나.
[답] 형식적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EU집행위는 신규 가입국의 GDP 및 교역규모가 EU전체의 10%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 규제를 폐지한 요건(the basic economic parameters)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재심을 받아들일 여지가 많지 않다.
[문] 수입규제의 일방적인 확대는 우리에게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
[답] 물론 그러한 면이 있다. 규정면에서 보면 자동확대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GATT 24조와 함께 반덤핑협정의 해석이 쟁점이다. 반덤핑협정 1조는 반덤핑조치는 개시된 조사에 의해서만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데 EU는 상황변화에 따른 재심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 새로운 조사에 의해 반덤핑 조치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문] 과거 EU에 수출경험이 없으나, 현재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는 품목을 새로이 수출하고자 한다. 수입규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반덤핑규제를 받는 경우는 이른바 신규 수출자 재심(new exporter review), 상계관세규제인 경우는 신속재심(accelerated review)을 받는 방법이 있다. 신규 수출자의 개념은 규제조치를 내릴 때의 조사대상 기간이 기준이 된다. 현재 규제를 받고있는 기업도 더 이상 덤핑을 하지않거나, 소량수출인 경우는 재심청구의 여지가 있다.
[문] EU의 수입규제와 관련, 집행위에 접촉해 보고 싶다. 어디로 접촉해야 하나.
[답] EU집행위는 무역보호조치와 관련, EU 확대와 관련된 전담지원팀(the trade defense enlargement team)을 설치, 운용중이다. 전화: 0032-2-296-6695 팩스:32-2-295- 6505 이메일: TDI.Enlargement.Info@cec.eu.int
3. 정부조달시장 개방
개 관
ꏚ 신규 가입국은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니었으나 5월 1일 EU멤버가 됨에 따라 WTO 정부조달협정(GPA)을 자동적으로 적용
- EU 가입협상 과정에서 정부조달 분야는 여타 분야와 달리 일체의 예외(derogation)이나 경과조치(transitory)를 인정하지 않았음
- 신규 가입국들은 EU의 공공조달관련 법령 및 절차 도입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대부분 완료
ꏚ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 회원국으로서 신규 가입국의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현지기업과 동등한 대우(내국민대우)를 받게 됨
- 유로화소전을 비롯 우리 기업이 EU 조달시장진출에 성공한 사례도 있으나 지금까지 공공조달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사례가 많지 않음
- 프랑스, 이탈리아의 EU공공조달지침 위반 등 EU 역내에서도 국별로 폐쇄적인 속성도 나타나고 있음
ꏚ 이를 계기로 EU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집행위 통계에 따르면 EU-15의 공공조달 규모는 연간 1조5천억 유로 정도로 전체 GDP의 약 16.3%에 해당되며, EU확대에 따라 시장규모가 더욱 증대될 전망
- 특히, 신규 가입국들은 기존 회원국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향후 대규모의 지역개발을 위한 구조기금(structure fund) 및 결속기금(cohesion fund)을 활용한 공공조달 발주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체계적인 진출전략이 필요
Q & A
[문] 유럽 정부조달시장은 어떤 범주를 말하나.
[답] EU집행위의 지침(Directive)에 따르면, 공공기관(중앙정부∙지방정부 ∙기초지자체)의 조달기관 및 물품에 따라 물품조달, 서비스공급, 건설공사 및 공기업(상하수도∙에너지∙운송∙통신 분야)의 조달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문] 우리 기업은 이제 EU 신규 가입국의 공공조달시장에 아무런 제약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되나.
[답] 아니다. 기존 회원국에서 가능한 것이 신규 가입국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으로서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입찰을 개방하는 것에 한해 진출이 가능하다. 발주기관과 입찰금액 규모가 그 기준이 되고 있다. 발주기관 면에서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이 개방대상이다. 금액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에 한해 입찰을 외국기업에게 개방하며 규모가 작을 경우는 조달기관의 재량에 따라 외국인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문] 입찰 개방의 기준금액은 얼마 정도인가.
[답] 물품과 서비스의 경우 중앙정부는 13만 SDR(1SDR≒1.25유로), 지방정부는 20만 SDR, 공기업은 40만 SDR이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기관 성격에 관계없이 500만 SDR이 기준이 된다.
4. 신규 가입국 EU제도 채택
[ 섬유수입 쿼터제 한시 적용 ]
ꏚ EU확대에 따라 유럽 15개국에 적용되던 섬유쿼터가 신규 가입국에게 5월 1일(선적일 기준)으로 확대 적용
- EU집행위는 지난 3월 17일자로 2000-2002년 신규 가입국의 수입실적을 토대로 수입쿼터를 증량
- 쿼터증량은 2004년 5월-12월 8개월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우리나라의 수출쿼터 증량내용을 보면 의류 중 인기 제품인 스웨터(CAT5)가 3,649만피스에서 3,675만피스로, 직조바지(CAT6)는 668만피스에서 675만피스로 각각 늘어났고, 직물류 가운데 관심 품목인 합섬장섬유직물은 1,194만톤에서 1,763만톤으로 증량
ꏚ 쿼터증량에 따라 신규 가입국에 대한 수출위축 우려는 크게 없으나 수출기업들은 수출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
- 한국의류산업협회와 한국직물수출입조합은 이 달 중 쿼터배정을 완료하고 기존 규정에 준해 비자발급(수출승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할 예정
ꏚ 섬유류 교역의 WTO 복귀에 따라, 이 같은 쿼터제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됨
- 참고로, EU가 채택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쿼터제(*)가 신규 가입국에 적용됨에 따라 중국에 투자 진출하여 관련제품을 생산, 동구권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주목이 필요
* EU는 신발, 도자제 및 세라믹제 식탁용품 등에 대해 대중 수입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섬유쿼터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이를 폐지할 예정
[ EU 표준 및 기술규격 채택 ]
ꏚ 5월 1일 신규 가입국에 EU차원의 표준과 기술규격이 적용됨
- 신규 가입국이 개별적으로 적용하던 공산품관련 각종 안전기준이 EU차원에서 동종제도가 있는 경우 유명무실해지며 EU제도로 대체됨
ꏚ 유럽공동의 규격인증제도인 CE(Conformite Europeenne)마크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CE마크 획득이 의무화된 품목의 경우 이를 부착하지 않고서는 신규 가입국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음
- CE마크는 안정, 건강, 환경보호에 관련된 제품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EU의 규격인증제도로서 EFTA(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노르웨이·리히텐쉬타인·아이슬랜드)국가들도 이를 채택하고 있음
- 대상품목은 완구, 기계류, 의료장비 및 기기, 전기전자,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저울, 승강기, 소형선박 등 19개 분야로 3,000여개의 규격이 제정되어 있음
- 이들 품목을 유럽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CE마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유럽시장 진출상품의 비자(Visa)격에 해당
ꏚ 따라서 신규 가입국에 CE마크 대상품목을 수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반드시 이를 취득하여야 함
- 미국,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는 EU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특정 품목에 대해 인정을 받고 있음
ꏚ 한편, CE마크와 같이 EU차원의 강제표준이나 기술규격이 없는 품목은 신규 가입국의 국별 표준 및 기술규격을 준수한 제품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기존 회원국 시장에 판매될 수 있음
- 예컨대, CE 마크 부착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헝가리 고유 규격에 따라 제조된 제품은 독일정부로부터의 새로운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독일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음. 독일이 이에 대해 판매보류나 금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헝가리산 동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고 EU로부터 수락을 받은 이후만 가능
[ EU 지적재산권 제도 적용 ]
ꏚ 5월 1일부터 EU의 지적재산권 보호법이 신규 가입국에도 적용
- 이미 가입국에서 판매가 허용된 의약품의 경우 특허권 만료기간까지 가입국시장내에서 판매가 허용되나 특허권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회원국 시장으로 역유입은 금지
- 상표권, 디자인권 역시 가입국에서 인정된 기존 권리는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인정
ꏚ 현재는 EU특허청이 설치돼 있으나 국가별로 특허권 등록이 필요한 체제임
- 특허를 보호받기 위해 1. 국별로 출원을 하거나 2. 유럽특허청에 희망국을 지정하여 특허가 부여되면 해당국가에 등록을 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택일
- 유럽특허청에서 특허를 얻더라도 15개국의 11개 언어로 번역 국별 특허청에 번역 등록(5월 이후 25개국,19개 언어로 부담이 커짐)
ꏚ EU는 2007-2008년을 목표로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추진중
-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특허청을 통해 EU를 지정국가로 하여 출연하고 특허청에서 이를 집중 관리하게 돼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이 크게 절감될 전망
[ EU 환경·소비자보호 규정 적용 ]
ꏚ 신규 가입국은 가입일로부터 EU 환경규정을 준수하게 되나 비용부담 등을 고려, 일부 조항의 적용시기를 연기해 놓고 있음
- 신규 가입국은 EU환경규정을 이미 95% 가량 합치해 놓고 있으나 앞으로도 많은 투자와 5-10년의 기간이 더 필요
- 신규 가입국이 유예를 받은 분야는 가솔린의 휘발성 유기화학물(VOC) 배출량 규제, 연료의 유황함유량 규제, 도시폐수 처리규제, 식수규제, 위험물질의 수중 배출 규제, 포장재지침, 폐기물 매립규제, 석면폐기물 규제, 폐기물 선적 규정, 일부 조류 포획시 덫 사용 제한규정, 스라소니 보호규정, IPP(통합오염물질방지정책), 대형공장 배기가스 배출규제, 유독성 폐기물 매립규제, 의료기기 방사선 노출 규제 등임
Ⅲ. 시장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
1. 대 EU-25 수출입 동향
ꏚ 신규 가입 10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연간 21억달러 규모로 EU-15 수출액(249억달러)의 8.4% 수준에 그침
- 신규 가입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액 랭킹은 헝가리, 폴란드, 사이프러스, 몰타 등의 순
- 기존 15개국과 신규 가입 10개국은 시장규모 및 구매력에 있어 현격한 격차
• 기존 회원국 vs 신규 가입국 비교: GDP규모면(’2002) = 100 : 8.5
대한수입액(’2003) = 100 : 8.4
ꏚ 반면, 우리나라의 이들 나라에 대한 수입은 연간 4.2억 달러에 그쳐 교역규모에 비해 상당한 흑자를 시현
- EU-25에 대한 최근 수출·입동향
(백만달러,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수 출 수 입
’2002 ’2003 ’2002 ’2003
EU-25(A+B)EU-15(A)신규가입국(B) - 헝가리 - 폴란드 - 사이프러스 - 몰타 - 체크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리투아니아 - 에스토니아 - 라트비아 23,731(12.5)21,694(10.5)2,037(38.7)363(59.3)349( 3.7)554(34.1)514(64.8)109(49.4)17(71.2)54( 4.2)40(116)20(23.9)17(72.4) 26,978(13.7)24,887(14.7)2,091( 2.7)661(81.9)382( 9.5)319(-42.3)273(-46.9)158(44.8)109(534)71(10.4)63(59.1)29(42.9)26(145) 17,487(14.5)17,107(14.6)380( 8.8)105( 6.1)47( 3.4)3(223)61(19.1)100( 1.5)13(23.6)15(17.0)20(166)15(-31.3) 1(-21.5) 19,808(13.2)19,383(13.3)425(11.8)87(-17.6)74(56.1)9(210)78(28.5)105( 4.4)18(38.2)22(46.0)20(46.0)10(-34.4) 2(162)
2. EU시장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
ꏚ EU 확대는 유럽의 경제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 우리기업의 대EU 비즈니스에 있어 기회로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
- EU 확대는 세계 비즈니스의 핫이슈로서 각국 기업들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EU 확대에 따른 EU경제의 성장촉진과 시장여건 변화는 시장진출의 호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출·투자확대 전략이 필요
ꏚ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EU 확대가 초래하는 시장변화의 주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EU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증대
• 집행위 분석에 의하면 EU 확대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연 2.5%에서 4%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 신규 가입국의 추가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EU 확대가 추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로서는 투자 및 고용 증가, 기술혁신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 등이 손꼽힘
• 이같은 시너지 효과는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 이동의 확대에 의해 창출되며 특히 기존 회원국과 제3국의 신규 가입국에 대한 직접투자(FDI) 증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
- 둘째, EU제도의 채택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증대
• 신규 가입국이 EU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됨
•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이 거대 단일시장이 됨으로써 역내국간에는 물론 제3국간과의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거래비용 절감, 관세인하, 공급-수요 또는 무역패턴의 변화가 예상
• 아울러 환경, 농업 및 식료, 의약품, 신기술 등을 비롯 EU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신규 가입국은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1,0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
- 셋째, 신규 가입국들이 앞으로 EU기금을 수혜함에 따라 지역개발 투자, 환경 및 SOC(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발생
• EU기금 가운데 구조기금(Structure Fund, 낙후지역 지원)과 결속기금(Cohesion Fund, 낙후국가 지원)은 각각 생산투자와 고용창출, 환경 및 인프라 구축에 지원됨
• 2004-2006년중 구조기금은 142억 유로, 결속기금이 220억 유로 규모로서 이 기간 중 신규 가입국이 받는 보조금은 GDP의 0.5(2004년)-1.3%(2006년)로 기존 회원국(스페인, 포르투갈,그리스, 아일랜드 등)에 비해 많지는 않음
• EU는 앞으로 지역개발정책을 강화, 2007-2013년중 예산액의 약 3분의1에 해당되는 3,360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 중 52%는 기존 회원국, 42%는 10개 신규회원국, 6%는 2007년 가입예정국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지원할 방침
• 이에 따라, 신규 가입국의 운송․환경관련 투자, 비즈니스 인프라(산업단지·기술단지) 개발, 비즈니스지원 및 인력개발 투자 등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
ꏚ EU 확대는 우리 기업에게 도전요인으로도 작용,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
-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에는 무역장벽이 완전 제거되지만 역외국에 대한 장벽이 그대로 유지돼 기존 회원국의 수입이 역외국에서 동구로, 동구의 수입이 역외국에서 기존 회원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기존 회원국과 동구시장에서 휴대폰, 가전, 컴퓨터, 기계부품 등 품목이 경합중이며 기존 회원국 시장에서 전자,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경합
- EU기업들은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에 무역장벽이 완전 제거됨에 따라 생산거점으로 동구로 적극 이전하고 있어 경쟁심화 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세계기업의 중동구 투자진출 사례
- 완성차 조립: 토요타(슬로바키아) 푸조, 시트로엥, 현대(체크)
- 소프트웨어 개발: Oracle(헝가리), SUN(체크), 모토롤라(폴란드)
- 컨설팅 및 회계서비스: Ernst&Young, Accenture, Logica CMG(체크)
- 운송 서비스: Avis(헝가리), DHL(체크)
• EU의 국별 임금 비교(2003)
EU-15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월평균총액(유로) 2,335 578 494 326 332 266
3. 넓고 깊어진 EU-수출마케팅 주안점 (10훈)
※ 본「수출마케팅 주안점」은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 현지법인의 동향 및 현지 세일즈맨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ꏚ 유럽시장 개척 지금이 적기이다
- EU 확대에 따른 신규 가입국의 제도변화는 곧 비즈니스의 위기이자 기회이다. 유럽의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등 EU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변화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제도변화에 차분히 대응하고,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장을 선점하지 않고 때를 놓치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넓어지고 깊어지는 EU시장, 지금이 기회다.
【사례① S전자 】
핸드폰, 가전제품 등으로 유럽 시장에서 성가를 크게 높이고 있는 이 회사는 EU의 환경관련 규제 중 하나인 WEEE가 2004년부터 적용될 경우 기존 EU회원국은 물론 신규 가입국 수출에도 큰 부담이 줄 것으로 파악,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집행위의 지침을 각국이 채택하는 정도와 방법을 결정하는 기술채택위원회(TAC)와의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자사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자문활동을 전개중이며 특히 신규 가입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ꏚ 관세인하 품목을 주목하라
- 관세인하에 따라 신규 가입국의 바이어들이 새 거래선을 발굴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시장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수출확대와 직결된다.
【사례② D상사 】
이 회사 폴란드 바르샤바지점은 EU확대에 따라 관세율이 인하되는 일부 품목 중 일부를 뽑아, 올해 전략상품으로 지정해 바이어 발굴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이미 철강을 비롯한 일부 품목의 바이어들이 거래선 전환, 시험거래에 나서겠다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 회사는 관세인하 품목을 중심으로 전략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ꏚ 가격전략을 재검토하라
- 이제 EU-25개국이 하나의 시장이다. 지역별로, 바이어에 따라 가격에 차별을 둘 수는 있지만 일관성 있는 가격전략이 필수다. 가격위주의 마케팅을 해야 하는 속성이 있는 중동구 수출이라도 서유럽 판매가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례③ M사 】
우리나라 간판급 자동차부품 회사인 M사는 EU 확대에 대응, 가격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는 FOB(본선인도조건)으로, 동구권은 CIF(운임보험료 포함기준)로 거래하며, 가격면에서도 차이를 두고 있으나 앞으로 동구권 바이어들이 동등한 거래조건, 특히 서유럽과 똑같은 단일가격(Single Price)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ꏚ 동구의「모방소비」를 이용하라
- 신규 가입국의 GDP규모는 EU-15의 8.5%, 1인당 국민소득은 47%에 그치고 있으나 소득향상과 함께 소비패턴이 고급화되고 있다. 또한 EU차원의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제도가 채택되기 시작함에 따라 고품질이 요구된다. 서유럽 모방 경향도 커져 소비재의 경우 서구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일수록 신규 가입국에도 성공 확률이 높다. 브랜드 제품,환경친화제품, 건강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디지털기기,IT제품, B2C 거래가능 품목 등이 대표적인 예다.
ꏚ 틈새시장일수록 수익성이 높다.
- 서유럽시장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신규 거래에 소극적이다. 또 합리적이라기 보다 거래관계와 브랜드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 중·동구시장은 상대적으로 활력이 있으나 우리기업이 범용제품을 가격경쟁력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았다. 유럽시장 개척은 틈새시장을 찾을 때 수월하고 수익성도 낫다.
【사례④:S정밀화학(외) 】
S정밀화학은 건축에 쓰이는 시멘트 접착제를 개발해 유럽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섬유 및 IT소재업체인 J모직의 경우 욕실용 인조대리석을 개발하여 대리석 대체 수요를 창출해냈으며, S사는 지금 0.24mm의 초정밀 스텐레스 스프링을 개발해 유럽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
ꏚ 서-중동유럽 비즈니스 연계를 주목하라
- 자동차 부품을 팔기위해 폴란드 피아트공장을 접촉하는 것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탈리아 본사에서 구매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신규 가입국 기업들은 서유럽기업과 연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첨단산업과 유통은 서유럽 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동구시장 개척을 위해 서유럽을 공략하는 「성동격서」의 지혜가 필요하다.
【사례⑤ K인터내셔널 】
종합상사의 동구지사장 출신이 체크에 설립한 무역업체로서 주방용품, 가전제품을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다. 체크에 소재해 있으나 이 회사의 주요 바이어는 독일, 영국 등에 산재해 있다. 현지에 진출한 서유럽 유통업체와의 거래가 많다. 이 회사는 EU확대이후 현지시장 개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거래를 적극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ꏚ 정부조달시장에 큰 비즈니스가 있다
- EU 확대에 따른 신규 가입국의 지역개발기금 수혜와 조달시장 개방에 대규모의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신규 가입국은 IT, 통신, 에너지, 교통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기존 회원국역시 EU 확대에 맞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우리에게 시장개척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이를 활용하자면 마케팅과 함께, 인맥구축 및 유럽기업과의 제휴가 필요하다.
[예] • 신규 가입국 EU기준 준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프로젝트: EBRD= 47프로젝트 37억유로(2003년), 폴란드= 운송인프라 14억유로 (2005)
• 오스트리아의 대 중동구 연결위한 SOC 프로젝트: 철도확장=1억2천만 유로, 공항확장=8억 유로, 고속도로: 1억 유로
【사례⑥ S물산 】
이 회사는 EU 신규가입국을 비롯한 중동구 시장의 입찰시장 개척을 강화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03년말 알바니아에서 송배전설비를 수주했으며 폴란드에서만 5건의 국제입찰 및 경협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겨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신규 가입국들이 기존 회원국들에 대등한 e-government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대규모 사업 수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ꏚ 비용절감의 기회를 최대한 찾아라
- EU확대가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다. 지금까지 서유럽 혹은 제3국에서 동구로 송금할 때 송금기간이 길고 수수료가 높았으나 앞으로 수수료 인하를 예상할 수 있다. 동구 수출에 관련하여 제3국의 보험회사를 이용할 때 보험이용이 까다롭고 요율이 높았으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의 은행들이 수입신용장(L/C) 개설시 곧잘 요구하는 담보금 관행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서유럽-동유럽 국경에서 화물차가 서류핸들링을 위해 줄지어 기다리는 불편이 없어지면서 물류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요인을 찾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ꏚ 중·동유럽을 소싱(sourcing)기지로 활용하라
- 글로벌 소싱시대 우리기업의 관심이 중국 등에 집중되고 있으나 중·동유럽도 활용할 여지가 많다. 각국 기업들이 중·동유럽의 저임을 활용하는 투자를 확대하면서 소비재․기계․전자․자동차부품의 생산기반이 크게 넓어지고 있다. 신규가입국을 국내산업이나 대유럽수출을 위한 소싱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동시에 범유럽경제권인 CIS, 발칸반도등에까지 눈을 돌려야 한다.
ꏚ 역내에 거점을 확보하라
- 현지진출과 생산거점 확보는 EU수출확대에 매우 중요하다. 중동유럽 시장개척을 중동유럽에서 하는 것이 큰 성과를 가져온다. 직접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는 수출유관기관의 시장개척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관세율이 인상되거나 수입규제를 받는 품목은 현지투자를 통한 우회수출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사례⑦ L전자 】
90년대초 체크시장에 지사를 열었으나 시장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철수했던 지사를 2002년말에 다시 열어 현지마케팅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프라하 시내를 주행하는 트램(전차)에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등을 통해 수출증대에 효과를 얻고 있다.
【사례⑧ S케미칼 】
PET칩 메이커인 이 회사는 폴란드에 연산 12만톤 규모의 PET칩 생산공장을 건립 중이며 2005년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PET칩은 EU의 반덤핑관세 규제를 받고 있으나 이 회사만은 무혐의 판정을 받아 수출은 자유로운 상태. 하지만, EU의 수입규제가 장기화될 소지가 있는데다 운송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투자를 결정, EU확대에 맞춰 생산을 시작하여 기존 회원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신규 가입국의 소득증대에 따른 수요증대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Ⅳ. 신규가입국의 주요품목 관세율
1. 관세가 인하되는 주요품목(국별)
□ 폴란드
(단위:백만달러, 관세율%)
순위 품목코드 품 목 명 수출액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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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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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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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프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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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와..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올리셨데요... 암튼 고맙습니다.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