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보도자료 2월 22일자 - 부산광역시의회 196회 임시회 폐회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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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과 건설본부를 비롯한 실·국 등의 2010년도 주요사
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2. 18(목) 13:30에는 도시경관과 관련하여 대학교
수, 공무원,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대학교 서한석 교수의 Design
+ BUSAN, KOREA란 주제로 의정자문위원회 건설교통 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
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장례식장을 추가하며, 부설주차
장 설치의 최저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
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장(교통국) 및 이동윤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산광
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중 시장발의 조례안은 단독주
택 및 공동주택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등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이동윤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그리고, 관광시설에 대한 조
경기준 적용 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공개 공지
등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
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제39조제4항 제8의2호 신설 내용중“정비
예정구역내 주거환경개선, 안전저해해소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위한 비용”
을“정비구역내 안전저해 해소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으로 수정가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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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경과연수의 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철근ㆍ철골 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공동주택
- 1996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31년
- 1986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6)×2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6)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 철근ㆍ철골 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 35년
- 철근ㆍ철골 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외의 건축물 25년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하면.. 아파트 연한에 따라.. 재건축가능 연한이.. 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재건축예상아파트의 준공연도를 찾아서 대비해 보면 좋겠죠..
좋은 정보인거 같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