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된다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 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2008년 9월 17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표시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2008년 5월 9일)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정보 표시방법을 정하고, 영양성분 표시 등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축산식품 개발을 독려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표시기준 신설, 비타민 및 무기질 영양성분 표시 확대, 조제유류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보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이홍섭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각계 및 WTO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 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10월 7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서 참고가 가능하다.
※ 주요 개정(안) 내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표시기준 신설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 2008년 5월 9일) 반영
- 비타민 및 무기질 영양성분 표시 확대 : 조제유류 이외에도 영양소기준치표상의 항목을 모두 표시 가능토록 함
- 조제유류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보완 : 조제유류의 경우 영양소기준치 미설정 영양소는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생략하고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만 표시 가능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