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채의 주택을 보유한 J고객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 그중 1채를 매도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주택 매도 시기를 조정하려고 한다. 과연 J고객이 주택을 매도하기에 유리한 시점은 언제일까?
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양도소득세율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1~2% 정도 낮아지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 납부 시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공제해주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가 폐지된다. 아울러 양도 후 2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위와 같이 올해 매도하는 것이 세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만약 내년에 매도한다고 해도 매도하는 시기까지 이자소득 등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올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단순한 절세 효과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고려해 매도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 1995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청주 일대에 소재한 농지 등을 상속받은 S고객은 대학교 때부터 고향을 떠나 서울에 거주하는 탓에 상속받은 농지 등을 동생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해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면서 노후 대책을 설계하려는 S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부동산 매도 시기는 언제일까?
2. 사업용 토지의 조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즉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③ 전체 보유 기간의 80%가 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①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 ② 2006년 12월 31일까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 ③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이농한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간주한다.
3. 2011년부터 중과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한시적으로 2010년 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2011년부터 중과세율(60%)을 적용하므로 올해 안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단,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모든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배제되고 취득일에서 2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4. 세법 개정에 따른 절세 방안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등으로 부동산 매매 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므로 세정 환경의 변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적절한 매매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상황에서는 절세 효과를 고려해 부동산을 올해 안에 매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