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정부세종청사서 1인 시위
여재학 주택관리사가 국토교통부 앞에서 관리현장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재학 주택관리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최근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적 의무와 이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정부에 호소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여재학 회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앞을 찾아 공동주택 전기·소방 세대 내 점검 의무화 등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열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여 주택관리사는 원희룡, 이창양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성명서에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전기직원 등 전문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며 “대한민국 공동주택 거주비중이 80%에 이르고 있는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관리업무에 위법적이고 불합리한 제도가 도입돼 개선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라고 돼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개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연 1회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점검을 의무화한 점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을 직접 점검해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여 주택관리사는 “점검표대로 제대로 점검하려면 점검 시 기기고장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점검 이행 여부뿐 아니라 추후 점검세대에 화재발생 시 책임소재 여부도 있는 만큼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고예방책임을 아파트와 관리주체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재학 주택관리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리현장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재학 주택관리사]
또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자치관리를 구분해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다르고 선임기준이 강화돼 관리사무소에 전기직원을 구하기가 힙들다”며 “전기 세대점검은 고사하고 공용부분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전기기술인협회에서는 기술인의 권익보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의 희생은 물론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방점검 역시 세대점검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타 설비 등 총 10종에 21항목을 점검해야 하는데, 외형만 보는 항목도 있고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며 “이 모두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관리사무소장 1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단지에는 아예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대 내 전기와 소방시설을 모두 점검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한다”며 “정부가 앞장서 관리비 절감을 외치고 한쪽에서는 입주민이 돈 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2020년 기계설비법 개정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이 의무화된 점을 거론하며 “지난 2년여동안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실효성이 없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에 대해 전문협회 밥그릇 챙기려고 관리현장에 과다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 주택관리사는 법간 출동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주택관리법 9조, 24조, 29조, 63조 등에는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공용부분에 한정돼 있고 관리비도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에 쓰게 돼 있는데 타법이 이를 침해하고 있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정 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문제와 TV 수신료 문제 등도 언급했다.
여 주택관리사는 마지막으로 “관리현장에서는 정부정책이나 입법활동이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기득권, 전문협회를 키우기 위한 것 같아 답답하다 말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의 정책이나 업무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민의 80% 정도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