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소화설비할인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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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소화설비할 인 대상계약 또는 해당 특별약관」에 한하여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단, 「소화설비할인 대상계약 또는 해당 특별약관」은 아래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해당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으로 합니다.
1. 화재손해, 화재손해(영위업종적용)
2. 건물(화재) 복구비용 지원, 건물(화재) 복구비용 지원(영위업종적용)
3. 시설(화재) 수리비용 지원, 시설(화재) 수리비용 지원(영위업종적용)
4. 기계(화재) 수리비용 지원, 기계(화재) 수리비용 지원(영위업종적용)
5.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②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 적용되는 보험료는 위 제1항에서 정한「소화설비할인 대상 계약 또는 해당 특별약관」에 한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은 제1항에서 정한 해당「소화설비할인 대상계약 또는 해당 특별약관」의 해지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이 특별약관에 대한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회사는 청약한 이후 의 해당 보험료부터「소화설비할인」을 적용합니다.
제3조 (소화설비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소화설비」라 함은 화재의 진압 및 연소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합니다.
1. 소화기 : 화재의 진압을 목적으로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 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 : 건축물 내에 발생한 화재의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연기 및 불꽃 등을 감지하면 수신기의 화재 표시 등을 점등하고 소방대원 기타 관계자 에게 화재 및 발화장소를 통지하는 설비로써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음향 장치, 전기설비 중앙감시시스템 및 배선 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별첨] 소화설비규정을 만족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 사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③ 자동식 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요 소 중 감지기가 미설치된 경우에는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4조 (보험료의 적용)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제3조(소화설비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화설 비」가 설치된 경우 제1조(적용대상)의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소화 설비할인율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료에 적용합니다.(이하「할인후 보험료」라 합니다)
② 2가지 이상의 「소화설비」가 제3조(소화설비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각각의 할인율을 더하여 적용합니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화기」가 제3조(소화설비의 정의)에서 정한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각각의 소화설비에 따른 소화설비할인율을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4조(보험료의 적용)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을 적용 받은 경 우 소화설비를 항시적으로 유효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②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소화설비의 철거, 기능 정지 또는 감소로 인해 소화설비가 제3조(소화설비의 정의)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4조(보험료의 적용)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3. 보험기간 중에 제3조(소화설비의 정의)의 조건을 충족하는 소화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화설비 설치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시점의 차회 이후 보험료부터 할인을 적용하며, 소화설비의 철 거, 기능 정지 또는 감소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 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할인후 보험료」와「할인전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해당 소화설비할인 대상계약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화설비의 철거, 기능 정지 또는 감소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⑥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 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