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활동과 국정 감시 활동, 각종 연구기관들의 연구를 위한 전문 정보들을 수집· 제공하는 국립도서관이다. 1952년 2월 20일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국회도서실로 개설된 이후 1955년 11월 국회도서관으로 승격하였다. 이후 1963년 11월 26일 국회도서관법을 제정하였고,1988년 2월 현재의 건물로 신축·이전하였다. 국회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회답·제공
3.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운영
4.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
5.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입법지원기관, 다른 도서관 등과의 교류·협력
7.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조직 및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은 ▷기획관리관(기획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의회정보실(정치행정정보과, 경제사회정보과, 국외정보과, 공공정책정보과) ▷법률정보실(법률정보총괄과, 법률번역관리과, 외국법률정보과, 국내법률정보과) ▷정보관리국(전자정보정책과, 데이터융합분석과, 전자정보제작과, 정보기술개발과) ▷정보봉사국(자료수집과, 자료조직과, 열람봉사과) ▷국회기록보존소(기록정책과, 기록관리과) ▷국회부산도서관(기획관리과, 정보관리과, 정보서비스과) 등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도서관에는 국회도서관장과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하며,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도서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도서관사무 가운데 인사행정·예산회계·국고금관리·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사무·공직자재산등록사무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용 대상 및 출입 절차
국회도서관의 이용 대상은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정보이용·조사 등을 위해 도서관 소장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도서관장이 인정하는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신청서 및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등) 지참 후 방문) 등이다. 또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이용이 가능하다.
출입을 위해서는 열람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열람증은 ▷일일 열람증(1일 이용 후 반납) ▷장기열람증(유효기간 2년 내에 계속 이용) ▷모바일 열람증(회원가입 후 모바일 앱에서 QR코드 이용) ▷모바일 간편 열람증(회원가입 없이 간편 인증 후 문자로 받은 QR코드 이용, 발급 당일만 이용 가능) 등의 발급이 가능하다.
출처:(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4-04 24 작성자 청해명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