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이 실제 업주를 대신해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진술했어도 구체적인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실제 업주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해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에 대한 상고심(2010도7349)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 판시사항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을 맡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게임장 등의 운영경위, 자금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실제업주가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해 게임장을 관리하다가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경찰과 검찰에 나가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업주라고 진술”했고 “이후 실제업주가 검찰에 출석해 자백하자 피고인도 진술을 번복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 진술행위가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