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비롯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의 확대로 매매할 때 세
금이 늘어나면서 경매가 틈새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
한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낙찰가가 공개돼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부담이
일반매매에 비해 큰 부담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 들어 기준시가를 비롯한
과표를 인상하는 작업을 벌이면서 일반매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 경매와의 격
차가 많이 줄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개발호재지역에서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구
입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나 경매를 통하면 낙찰과 동시에 농지취득자격원 등의
자료만 제출하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다.
최근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경매물건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투자자에게 선택
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 물건은 지난 7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증가세를 기록했다.
강은현 법무법인 산하 부동산사업부 실장은 "요즘처럼 세부담이 크고 부동산
규제가 많을 때는 경매가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무턱대고
덤볐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권리분석 시세파악 비용분석 등을 철저히 해
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매로 내집마련
경매를 통해 내집마련에 나서는 사람이 늘고 있다. 주로 아파트 물건의 인기가
높으며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노리는 투자자도 많다.
아파트의 경우 보통 시세의 90% 아래 수준에서 낙찰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
은다. 각종 세금과 부대비용을 합해도 경매로 아파트를 사면 일반매매에 드는
비용보다 7∼10% 정도 저렴하다. 그러나 아파트는 인기가 높아 경쟁이 심하고
강남 물량은 거의 시세와 비슷하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내집마련뿐만 아니라 재테크까지 생각한다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적
극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저평가돼 비교적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 소재
한 물건은 향후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실제로
강북지역과 서울 외곽지역에는 뉴타운 건설이란 호재를 안고 있는 물건도 심심
치 않게 나온다.
■개발호재지역 토지물건도 많아
정부는 땅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김포 파주 등 신도시 예정지를 비롯해 수도권 곳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
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녹지는 200㎡(약 60평), 주거지역은 180㎡를 초과하는
거래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그러나 이런 지역에서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으면 토지거래계약 특례 조항에 따
라 허가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임야는 낙찰만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농지는 낙찰받은 후
매각결정기일(낙찰허가결정기일)까지 1주일 안에 농지자격취득증명원(농지증)
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농지증은 지자체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농지증 신청시 해당 지
역 농민 2인의 도장을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 없어져 발급절차가 간소화됐다.
토지는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2∼3회 유찰되는 경우도 많아 발품만 잘 팔면
감정가의 60∼70%에 낙찰받을 수 있다. 또 개발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에서도
토지물건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이용하면 좋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