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3.6.30, 2004.12.28, 2006.9.22, 2006.12.29> |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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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
규모 |
수 |
선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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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사석 광업 2. 음·식료품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제1차 금속산업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1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
2 |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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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 |
1 |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
21. 운수업 22. 통신업 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제외)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
2 |
별표 4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
1 |
별표 4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3호·제4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다만, 제22호의 사업과 제23호의 사업 중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에 있어서 별표 4의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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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 |
2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됨)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거나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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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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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 |
1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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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았습니다~~감사!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 좋은 자료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