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상고 72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선린상고 72회 동창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자격요건)
본 회의 회원은 선린상고 1977년도 입학 또는1980년도에 졸업한 자로 한다.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모교 및 총동문회, 야구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상호간에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데 있다.
제4조(운영방안)
본 회의 회원은 회원을 대표하는 임원을 선출하고 선임된 임원은 회원이
납입한 회비를 예산으로 본 회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본 회를 운영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의에 참석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임원 선임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에서 주관하는 제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 회 목적을 벗어나 회원을 상대로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6조(임원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7조(임원 구성)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총무 약간명, 감사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그 외의 임원은 반별 대표, 취미활동 반장, 카페관리자 및 부관리자로 구성한다.
3.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무)
1. 임원은 회의 목적에 적합한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2. 임원은 정기총회, 각종 모임을 개최하며,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3. 회장은 선린72를 대표하여 총동문회 등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한다.
4. 임원은 반창회 및 취미 모임을 필요시 개최하고 회원들 소식을
카페에 올려주고 중요 안건 발생시 회장에 보고한다.
제9조(임원별 직무)
1. 회 장 : 본 회을 대표하여 총회, 모임을 주관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3. 총 무
1) 총괄총무 : 회장의 명으로 전체적인 회 운영에 관여하고 경조사를
카페에 공지한다.
2) 재정총무 : 회비의 입출금 등 재정상태를 관리하고 연간 예산을
수립하여 회장단의 승인작업을 득하고 재정지출을 총괄하며,
연말에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 제출한다.
4. 감 사 : 회계결산서를 확인하고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회원에게 공지한다
5. 대 표 : 반창회 계획을 회장에 보고하고 주관하며, 임원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6. 반 장 : 회원들과의 맡은 바 취미활동을 주관하고 회장단에 보고하며,
임원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7. 카페관리자와 부관리자는 본 회 인터넷 카페의 운영을 관리한다.
제10조(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임기를 마친 후 본 회의 고문이 된다.
제11조(임원 소집)
필요시 회장 또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시 소집 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2조(총회의 구분 및 시기)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며, 연초 적당한 시기를 선정하여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3. 임시총회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한 경우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 할 수 있으며, 정기모임으로 갈음 할 수 있다.
4. 상기 외 회의는 정기모임으로 대체하며, 2월은 정기총회로 갈음한다.
(정기모임월:2월,5월,8월,11월)
제13조(정기총회 의결사항)
1. 회칙 개정
2. 회장선출 및 임원구성
3. 연간 추진 활동 및 회계결산서 보고
제14조(임시총회 의결사항)
1. 모교와 관련한 추진활동
2. 회원과 관련한 추진활동
3. 기타 정기총회 외 안건처리
제15조(의결 정족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안건은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운영
제16조(수입)
1. 회 비 : 연간 50,000원으로 한다.
2. 특별회비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 타 : 적립회비 운용 수익
제1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6장 경조사 관리
제18조(대상)
본 회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직계존비속 중 상하 1대
(부모/자식)에 한하여 경조사가 발생 할 경우 경조사를 회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기준)
1.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회비 3회 이상 납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0,000원 지원한다.
2.
경조사 발생 시 카페 및 밴드에 공지하고 단체문자를 발송한다.
3.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근조기를 지원한다.
제20조(전달방법)
1. 본 회를 대표하는 회장은 각종 경조사 발생시 지원기준에서 정한 부조금을
해당 회원에게 전달한다. 회장이 부재시는 부회장이 그 일을 대행하고
부회장도 부재시는 총괄총무, 재정총무 순으로 대행한다.
2. 근조기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근조기 보관 및 배송을 처리한다.
3. 화환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3단 화환으로 배송을 처리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011년 발생하는 경조사비 지급은 임원회에서 결정 집행 한다.
3. 경조사 부조 내용의 변경된 본 회칙은 2012년 2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1차개정)
4. 회원구분 삭제 및 수정된 본 회칙은 2013년 5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차개정)
5. 회비 및 경조사 지원기준의 수정된 본 회칙은 2017년 2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3차개정)
6. 제19조 경조사 지원기준 일부변경: 본 수정돤회칙은 2022년 5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임원진 모두 숙독 한 것 같은데..공지사항에 올렸으면 한다.
제가 본바로는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총무님
제5조 정회원 및 준회원의 회원 구분을 삭제 한 것과 그에 따르는 문구 수정이니까 ..
이상 없다면 5월31일 공지사항에 올립니다.
혹시 오기나 다음 총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많은 회원의 확보 및 참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위에 동기생들을 동참시키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
회칙 변경된 내용 첨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