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제도개선 국토부 T/F 회의결과
● 일시 : 2016. 7. 20 (14:30 ~ 1830)
● 장소 : 김포공항항공보안센타
● 참석 : 조종사협회(이기일 항안정연소장, 황인수협회이사, 아시아나 한덕완, 곽상기기장)
국토부항공정책과장 외, 국토부노동조합관제사지부, 교통안전공단, G TELP, IAES, 교육과 평가, 각 항공사
● 국토부 항공정책과장 발언 : 항공영어제도 개선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현직 조종사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한다.
● 회의결정사항
1. 문항을 개선하고 평가포맷을 변경한다. (5등급이하와 6등급 평가 분리)
▪ 1 ~ 5등급은 ATC 위주 문항으로 편성한다.
▪ 6등급은 전문가 수준 고난이도 언어능력 문항을 편성한다.
2. 극 등급의 샘플을 공개하고 비공개방식을 검토한다.
3. 듣기평가와 말하기평가를 분리한다.(유효기간을 정해 별도 합격제로 운영한다)
4. 듣기평가는 패스 개념을 검토한다.
5. 평가관 자질향상 방안을 마련한다.
6. CBT평가 방안을 검토한다.
7. 시행 및 평가를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내부검토를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1. 조종사협회의 시행평가기관 신청에 대하여
▪ 조종사협회(국토부 비영리사단법인)가 항공영어시행평가에 대한 적법한 법적요건을 갖 추어 신청을 할 경우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국민적 정서를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2. 조종사협회의 해외항공영어(캐나다) 6등급 인정문제와 관련한 항공법개정 반대에 대하여
▪ 국제관계는 상호 동등한 자격인정이 기본인데, 해외6등급 취득 시 해당국가의 시험제 도가 ICAO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내기준보다 떨어지는 시행기관 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 보겠다.
3. 항공영어제도 개선 추진시기에 대하여
▪ 항공영어제도 개선이 국토부고시 개정과 더불어 문항개정 등 필요한 예산확보와 시간 소요 등으로 6개월 ~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4. 물가인상에 따른 시행평가사의 시험수수료 인상요구에 대하여
▪ 조종사협회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며 제도개선이 우선임을 주장함.
다음은 조종사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항공영어제도 개선방안 제안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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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EPTA) 개선방안 제안
2016. 7. 20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항공안전정책연구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종사와 관제사간 항공교신의 기본은 간단, 명료한 통화(ICAO DOC 9432 / Manual of Radiotelephony)이다. 따라서 표준통화절차는 생략된 구문과 음어화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ICAO 항공영어제도는 이러한 표준통화절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정상, 비정상상황의 항공운영상황에서 조종사와 관제사간 교신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토익이나 토플 등 많은 영어능력 시험이 있지만 ICAO가 항공영어제도를 특별히 만든 이유는 이들과는 대비되는 항공교신영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항공영어제도 ICAO 부속서 1(Annex 1)에 의하면 듣기와 말하기 평가는 조종사와 관제사간 무선통신 범위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다. ICAO Doc 9835는 항공기 운항 중 비상상황 등 비정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종사와 관제사 간 무선통신과 관련한 Plain language에 대하여 교육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항공안전정책연구소는 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이 ICAO 권고를 유지하면서 국제적 사례 및 항공안전을 보다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영어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항공교신(ATC)관련 문항개선
현재 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의 문항은 일반 언어능력을 다수 포함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 문항을 직무관련, 조종사와 관제사간 항공교신을 중심으로 한 문항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말하기 PART 3 부분의 의견제시 등 일반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항공교신 위주로 재구성한다.
2. 4 / 5등급 재평가의 경우 듣기평가(Listen comprehension) 생략
4. 5등급 재평가 시 별도의 듣기평가는 생략한다. 현재 일본과 중국,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들은 4.5등급자 재평가의 경우 별도의 듣기평가(Listen comprehension)를 생략하고 있다. 듣기평가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말하기평가 6개영역의 한 부분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3. 등급 분리운영
평가시험을 ICAO 항공영어제도 권고대로 1~5등급은 항공교신관련 위주로, 6등급은 일반 언어능력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으로 별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4. 듣기평가 등급 환산 변경
듣기평가는 평가시행사인 G-TELP와 IAES의 채점방법에 의하면, 등급은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이 각각 별도로 산정되고, 두 영역의 등급 중 낮은 등급이 최종등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듣기평가등급배점 기준은 ICAO기준과 다르게 별도 구성되어 있다. 듣기평가등급배점 기준을 ICAO 항공영어제도 6개영역평가 중 한 부분인 Listen Comprehension의 영역으로 평가를 하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9조(채점 및 등급결정) 별표2의 등급 환산표를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컴퓨터 기반 평가 설계
ICAO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기반의 항공영어평가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 듣기영역은 종이시험(PBT)의 형태이다. 이를 컴퓨터 기반(CBT)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컴퓨터 기반의 평가 설계를 통하여 전산화 및 데이터 구축, 평가 표준화 와 신뢰도 향상을 구축해 나가도록 한다.
6. 듣기평가 시행 후 말하기 평가
5항처럼 듣기평가를 컴퓨터 기반으로 할 경우 듣기평가 결과를 즉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다음 말하기 평가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7. 평가등급에 대한 샘플 공개
ICAO 항공영어제도의 권고와 다른 나라 항공영어제도를 살펴보면 각 등급기준에 대한 샘플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우리도 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말하기평가 3등급, 4등급, 5등급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샘플(Audio samples of speech rated by ICAO)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8. 평가자 자질관리
평가자는 ICAO 권고대로 적어도 ICAO Level 5 자격을 가지도록 하고, Level 6 평가자는 Level 6 자격을 보유하도록 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제25조 2항)에 의해 평가기관별 편차에 대한 심의를 시험관리 위원회에서 시행하고, 평가자의 자질관리를 위한 충분한 교육 등 대책마련을 한다. 평가자는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평가자로서 국가공무원 임용을 검토한다.
9. 시험평가기관 변경방안
현재 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은 국가고시로 항공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자격발급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평가시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어학전문기관인 G-TELP와 IAES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다음 두 변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안> 평가시행 및 평가자 관리를 교통안전공단(항공시험처)에서 직접 시행한다.
<2안> 시험시행과 평가를 분리하고. 현행 평가사(G-TELP와 IAES)를 정부지정 시험시행기관으로 하고 또한, 대형항공사(예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를 시험시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평가는 교통안전공단(항공시험처)에 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10. 해외항공영어(캐나다) 6등급 불인정과 관련한 항공법개정 반대
우리 항공법은 ICAO에서 인정하는 해외항공영어취득 등급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국토부는 2011년부터 2016년 전반기까지 734명(외국인조종사 포함)의 해외6등급(캐나다, 호주,기타)을 국내 6등급으로 인정, 전환하여 준 바 있다. 이제 와서 해외항공영어 6등급을 불인정하려는 시도는 현 항공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