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2015년 기준 | 2017년 기준 |
대 상 |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우선보호아동 최소 60%+일반아동 40% | 교육급여대상,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조손가정, 다자녀, 맞벌이가정(적용원칙 및 서류 확인) 90%+일반아동10% |
소 득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평균소득 7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연 령 | 만 18세 미만 취학,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중학생 연령대 중심으로 선정 |
기 타 | 맞벌이 부부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 없음 | 맞벌이 부부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 |
둘째,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지역아동센터 경제적 운영의 어려움과 종사자의 처우의 열악성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적용된 29인 시설 월 4,409천원의 보조금으로 복지사 2명의 급여(1호봉 기준으로 지원하되, 기본급여 1,540천원을 기준으로 지급 권고-실질적으로 불가능)를 제외한 약 140만원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공과금, 사회보험, 퇴직금, 프로그램비(10%)를 충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이용시설급여 가이드라인 적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이용시설 급여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시설의 차별과 종사자의 인권 유린
넷째, 종사자의 명칭 생활복지사에서 사회복지사로 변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 여건에 의해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아닌 생활복지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신분의 격하는 물론 자존감을 떨어뜨림.
종사자의 법률적 적용이 사회복지사가 아닌 생활복지사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시설을 생활시설로 규정하고 등록인원에 대한 개별적 관리를 요구하며 과다한 서류 등의 행정 업무의 요구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아동의 발굴 보다 행정 업무에 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다.
다섯째, 급식 인건비 지원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건 조리를 해서 급식을 지원하라는 의미인데 급식 종사자가 배치되지 않아 시설운영 열악성은 물론 급식의 전문화 불균형 초래하고 있음.
여섯째, 기부금 소득공제안 강화
최근 사회복지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등의 개별적 사회복지 기관 등에게 직접 접촉되는 기부금 기부물품 등의 기부 행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복지기구의 활발한 활동에도 원인이 있지만 각각의 지자체별 모금행위가 직접 기부를 간접기부로 전환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증세정책의 일환으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기부문화 말살정책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개선 희망사항)
기부금 공제혜택을 강화하고 공동모금회의 소득공제혜택과 개별기부혜택의 비율을 같게 하는 등의 직접 기부의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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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
지역아동센터장 간담회
국회의원 남인순
□ 간담회 개요
◌ 일시: 2017년 3월 22일(수) 15:30
◌ 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 78(일곡동 892-10) 아름다운교회
◌ 목적: 지역아동센터 현안 청취
지역아동센터 정책제안 1. 이용아동 기준폐지(보편적 복지 적용) 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이용시설 급여가이드라인 적용 4. 종사자 명칭을 생활복지사에서 사회복지사로 변경 5. 급식 인건비 지원 6. 기부금 소득공제안 강화 7.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
1. 이용아동 기준 폐지(보편적 복지 적용)
- 2015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우선보호아동 대 일반아동이 6:4였다가, 소득기준이 완화(평균소득 70% → 중위소득 100%)되면서 일반아동 비율이 급감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는 서류로 가난함이 증명된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대부분으로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낙인감이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신고정원의 90% 이상 서류로 증명된 우선보호아동을 돌보고 있는데, 일반아동 특히 기준선 바로 위 아동들까지 확대하여 현재 다니는 아동들의 낙인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상임위나 국감 때 문제제기 하겠음.
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몇 년째 문제제기를 해왔음. 전체적인 센터 운영비가 적은 상태에서 종사자의 근무경력이 길어지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센터 운영비가 적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대해 매년 국감과 예산 때 질의를 했으나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음.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급여가이드라인 적용
4. 종사자 명칭을 생활복지사에서 사회복지사로 변경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명기되어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시설은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임.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가 함께 ‘생활복지사’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급여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보육교사가 섞여 있어서 그런 상황임)
- 과거에는 보육교사 자격만 가진 사람이 많았으나 현재는 사회복지사 비율이 80%를 넘는다고 함. 이에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후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80~90%정도 된다면 복지부에 급여가이드라인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음.
- ‘생활복지사’에서 ‘사회복지사’로 종사자 명칭을 바꾸는 것도 실태조사 후 비율을 보고 현재 사회복지사인 경우는 ‘사회복지사’로 쓸 수 있을 것 같음. 단 ‘생활복지사’의 명칭이 사라질 경우 현재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생활복지사’로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5. 급식 인건비 지원
- 현재 급식비의 20%까지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이 경우 급식비가 월 5천원이고 인건비 20%를 계산했을 때 4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급식 종사자를 고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알고 있음.
-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할 경우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하지만 현재의 예산 상황으로는 인건비를 따로 지원받는 것 보다 급식비를 인상하고(급식 인건비 지원보다 운영비 인상이 더 우선되어야 함), 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종사자를 고용하는 것이 어떤지 고민 중임.
6. 기부금 소득공제안 강화
- 2011년부터 법인 50%, 개인 100%이던 공제율이 법인 10%, 개인 30%로 축소되면서, 공제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 등으로 기업과 개인의 기부가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기부금 소득공제 관련 부분은 기재부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도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음. 주신 의견은 캠프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 추가 질문
○ 2017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서에 의하면 대표자 변경 시 지자체에서 새로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개인시설로 냈는데 국가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1.1제곱미터 당 아이 1명인데, 이것은 어린이집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것임.
○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의 경우 시설장이 개인사업자라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지 못하게 함. 개인사업자인지 임금근로자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함.
-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음.
첫댓글 정책제안서는 임원분들께서 다같이 중지를 모아 완성하였으며, 특별히 광산구 회장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