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는 건축물 본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적 시공설비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공사로서 건축공사 기간 중에 공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철거를 하게 됩니다.
가설공사에는 공통가설공사와 직접가설공사가 있습니다.
공통가설공사에는 가설울타리, 가설건물, 가설도로, 공사용동력, 용수설비, 안전설비 등이며
직접가설공사는 규준틀, 비계, 양중운반설비 등 건축물의 구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사입니다. 가설공사는 대지의 위치.공사의 규모.공사기간등에 따라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설계도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래의 항목을 일반적으로 가설공사로 칭합니다.
1.가설 울타리 및 출입구
- 공사장의 대지 주위에 출입을 단속하고 대지의 경계, 도난방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2.가설건물
-시공자사무소, 가설변소, 가설창고등을 말하며 공사기간중에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건물입니다.
3.가설도로
-중.대규모의 건축공사에서 토공사의 비중이 큰 경우 토사의 반출이나 중기의 반입.반출을 위하여 임시로 가설도로나 교량을 설치합니다.
4.줄띄우기 및 규준틀
1)줄띄우기는 건물의 위치 정하기 위하여 외벽선을 따라 말뚝을 박고 줄을 띄워서 건물과 도로, 건물상호간의 간격, 인접대지 경계선등의 주위 관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를 하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수평규준틀의 위치를 잡게 됩니다.
2)기준점은 공사중에 건물의 높이의 기준을 삼기 위하여 공사 착수와 동시에 설정이 됩니다.
3)수평규준틀은 건물 각부의 위치 및 높이.기초의 나비 또는 길이 등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벽에서 1~2m 떨어지게 설치합니다.
4)세로규준틀은 벽돌.블록.돌쌓기.창문 등의 고저 및 수직면의 규준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5.공사용 전기설비 및 급배수 설비
-공사용 전기설비는 동시사용 최대전력량을 기준으로 한전에 임시동력 또는 전등사용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게 됩니다.
6.비계
-비계는 주로 중.저층의 건물에서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의 작업을 위하여 건물주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공의 편리성과 노무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됩니다. 비계는 원칙적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해야 하며, 비계와 건물벽은 60cm~100cm 정도를 띄우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비계는 건물의 층이 올라갈수록 그에 따라 설치됩니다.
7.위험방지 시설
-작업중 떨어지는 자갈이나 벽돌등을 막기 위해 수평낙하물 방지망은 지상2층 바닥부분과 그위는3~4층마다 설치( 또는 15m 이내)를 하게 됩니다. 수직낙하물 방지망은 낙하물이 건물의 외부로 튀어나가지 않고 작업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바깥쪽 설치를 합니다. 이외에도 방화나 소화설비 및 위험방지 표시가 위험물방지설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