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일선시군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말 도청에서 나와 감사를 하는 도중에 감사관이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지원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위 법률 8조에 의거하여 마을 이장으로부터 계약의 대행 요청을 받아 저희가 계약을 대행하고 보조금을 집행 한 후 정산을 해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며 사유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설물 등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관에서 대리로 계약을 맺고 집행을 해야 하는지요? 시의 계약담당자나 타시군에 이런 사업에 대리로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지 문의를 해도 그런 사례가 없다는 답변들뿐이라 난감하군요.
만약 대리로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을 관에서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법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세출예산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조례에 의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경비를 교부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 후 사후정산을 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교부조건에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보조사업자가 전문능력 ·경험 등이 필요하여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요청한 경우 계약부서가 계약을 대행하고 정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령 ·지침 및 교부조건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근거 : H068943, 200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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