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평면도. © 오산시민신문
오산세교2지구 추첨에 참여한 원주민들의 이주자택지 명의변경 신청이 지난 3월9일부터 시작되었다.
이주자택지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주거하던 원래 주민에게 주는 토지로 단독 주택이나 점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택지를 말한다.
세교2지구 이주자택지 딱지거래와 관련해서 지난달 29일 오산시민신문으로 다중매매 피해를 본 이○씨의 제보가 올라왔다.
화성시의 거주하는 이○씨의 제보내용은 ...
2016년 말경 평택 소재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오산세교 2지구 이주자택지 딱지를 구매, 명의변경 신청일이 다가와 확인해본 결과 4중 매매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3년 전 세교2지구 이주자 택지 딱지를 ○○○공인중개소에서 구입했는데 3년이란 시간이 경과한 지금 4중 매매 건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 현재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평생 모은 재산을 순간에 탕진 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제보한다.“ 고 말했다.
오산경찰서에 오산세교2지구 이주자택지 불법거래와 관련된 신고는 2건이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택지개발이라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는 원주민들에게 LH는 이주자택지 구입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게 된다.
이주자택지 거래 특성상 이주자택지의 명의변경일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피해사실을 오랜 시일이 지나야 알 수 있어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주자택지 딱지 거래는 불법이다.
이주자택지 명의변경은 원주민이 LH와 계약체결 후에 가능하다.
하지만 LH와 거래전에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법부동산들이 원주민들이나 매수자들에게 딱지 거래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오산세교2지구 택지는 경기도 오산시 궐동, 금암동, 가장동, 서동, 가수동, 청학동, 누읍동, 벌음동, 탑동, 두곡동 일원으로 2,807,201㎡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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